일방과실(가해자 과실 100%)이 아닌 쌍방과실일 경우, 보상금 및 치료비를 과실비율만큼 상계하게 된다.
지급 보험금 = (보험금 산출금액 x상대과실비율) - (치료관계비 x 자기 과실비율)
자기과실비율이 높아 본인이 부담해야하는 치료관계비가 많은 경우에 지급 보험금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으나
‘자기신체사고’ 가입여부 등 제반사항에 따라 접근을 달리할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의 상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