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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과정

자동차는 사고위험성이 큰 이유 때문에 달리는 흉기로 인식되어 가해자가 교통사고를 야기한 경우 법적인 책임이 따릅니다

형사적 책임

  • 자동차운전자는 업무상 고도의 주의의무를 해태함으로써 사람의 생명ㆍ신체를 침해하거나 재물을 손상한 경우에는 형사상 처벌의 대상이 된다.
  • 근거
  • 대인사고 : 형법 제268조 ( 5년이하의 금고, 2000만원 이하의 벌금 )
    대물사고 : 도로교통법 제108조 ( 2년이하의 금고, 100만원 이하의 벌금 )
    형사적 책임은 가해자에게만 주어집니다.

민사적 책임

  • 민사상 책임은 자배법 제3조, 민법 제750조에 의한 책임으로서, 자동차를 운행 중 타인의 신체나 재물을 손상시켰을때에 그 손해를 보상하도록 되어 있으며, 형사적 책임과는 달리 피해자라 하더라도 사고과실에 따라 일정분 손해액을 책임져야 합니다.

행정적 책임

  • 자동차 운전자들은 교통사고시 면허정지나 면허취소등의 면허행정 또는 자동차 사용정지 처분에 대한 행정적인 처벌을 받습니다. 행정적인 책임은 가해자 뿐만 아니라 피해운전자라 하더라도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도덕적 책임

  • 우리나라의 유교적 전통및 영향에서 나온것으로 가해자의 잘못으로 인하여 선의의 피해를 본 사람에 대해 가해자는 미안한 마음과 뉘우침의 마음을 갖고 피해자의 피해복구를 위해 노력하는 자세를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