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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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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는 사고위험성이 큰 이유 때문에 달리는 흉기로 인식되어 가해자가 교통사고를 야기한 경우 법적인 책임이 따릅니다
형사적 책임
자동차운전자는 업무상 고도의 주의의무를 해태함으로써 사람의 생명ㆍ신체를 침해하거나 재물을 손상한 경우에는 형사상 처벌의 대상이 된다.
근거
대인사고 : 형법 제268조 ( 5년이하의 금고, 2000만원 이하의 벌금 )
대물사고 : 도로교통법 제108조 ( 2년이하의 금고, 100만원 이하의 벌금 )
형사적 책임은 가해자에게만 주어집니다.
민사적 책임
민사상 책임은 자배법 제3조, 민법 제750조에 의한 책임으로서, 자동차를 운행 중 타인의 신체나 재물을 손상시켰을때에 그 손해를 보상하도록 되어 있으며, 형사적 책임과는 달리 피해자라 하더라도 사고과실에 따라 일정분 손해액을 책임져야 합니다.
행정적 책임
자동차 운전자들은 교통사고시 면허정지나 면허취소등의 면허행정 또는 자동차 사용정지 처분에 대한 행정적인 처벌을 받습니다. 행정적인 책임은 가해자 뿐만 아니라 피해운전자라 하더라도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도덕적 책임
우리나라의 유교적 전통및 영향에서 나온것으로 가해자의 잘못으로 인하여 선의의 피해를 본 사람에 대해 가해자는 미안한 마음과 뉘우침의 마음을 갖고 피해자의 피해복구를 위해 노력하는 자세를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