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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자격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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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업무영역 
  • 제1종 손해사정사 : 화재보험, 책임보험, 기술보험, 근로자재해보상보험 등 손해사정 
  •  제2종 손해사정사 : 해상보험 손해사정  
  •  제3종대인 손해사정사 : 자동차사고로 인한 사람의 신체와 관련된 손해사정
  •  제3종대물 손해사정사 : 자동차사고로 인한 차량 및 기타 재산상의 손해사정  
  •  제4종 손해사정사 : 상해보험, 질병보험 및 간병보험의 손해사정  
     

 

자격취득  

  • 제1종 손해사정사 : 화재보험, 책임보험, 기술보험, 근로자재해보상보험 등 손해사정 

응시자격 및 시험면제

  • 응시자격
    • 1차시험 : 학력, 성별, 연령, 경력, 국적 등에 일체 제한이 없음
    • 2차시험
    • 당해년도 및 직전년도 손해사정사 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95년이전 합격자 포함)
      금융감독원, 보험회사, 보험협회, 손해사정법인에서 손해사정업무에 5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제4종 손해사정사의 경우 생명보험회사 및 생명보험협회 근무경력은 보험업법 부칙 제4조에 의한 업무경력만 인정되므로 2008년 8월 30일이후시험부터 대상자 발생)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동차정비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제3종 대물 손해사정업무에 3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시험면제
    • 해당기관에서 해당분야의 손해사정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1차시험 면제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동차정비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해당 분야의 손해사정 업무에 3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3종 대물 1차시험 면제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동차정비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지고 해당분야 손해사정업무에 3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03.8.30현재)로서 해당분야 손해사정업무에 7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3종 대물 2차시험 면제('07.8.30이후 폐지)
      1차시험에 합격한 자 : 다음 번 시험에 한하여 1차시험 면제 (단, 1995년이전 합격자는 계속 면제 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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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자 결정·실무수습·등록안내

  • 합격자 결정
  • 제1차 시험은 매과목별 배점의 100분의 40이상을 득점하고, 전과목 배점합계의 100분의 60이상을 득점한 자
  • 제2차 시험은 매과목별 배점의 100분의 40이상을 득점하고, 전과목 배점합계의 100분의 60이상을 득점한 자
  • 다만, 미리 선발 예정인원을 공고한 경우에는 매과목 40점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가 선발예정인원에 미달시 매과목별 배점의 100분의 40이상을 득점한 자 중에서 전과목 총득점에 의한 고득점자순으로 선발예정인원의 범위안에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자격취득  

  • 제1종 손해사정사 : 화재보험, 책임보험, 기술보험, 근로자재해보상보험 등 손해사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