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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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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 목적

  • 보험사고 발생시 손해액 및 보험금의 사정이 보험사업자에 의하여만 이루어질 경우 보험계약자,피보험자,보험수익자나 피해자 등의 권익이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 손해사정사라는 중립적인 위치에 있는 전문자격자가 사고원인과 피해내용 및 그로인한 손해의 내용과 정도,범위 등에 대하여 조사, 확인하는 손해사정업무를 담당하게 함으로써 객관적이고 공정, 타당한 손해보상(보험)금을 평가,결정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도입 취지

  • 보험사고로 인하여 생긴 손해액의 공정, 신속한 평가사정(조사,결정)을 위함

손해사정사의 업무:보험업법 제188조

  • 1.손해발생사실의 확인
  • 2.보험약관 및 관계법규 적용의 적정여부 판단
  • 3.손해액 및 보험금의 사정
  • 4. 제 1호 내지 제 3호의 업무와 관련한 서류의 작성,제출의 대행
  • 5. 제 1호 내지 제 3호의 업무의 수행과 관련한 보험회사에 대한 의견의 진술

업무수행 형태에 따른 구분

  • 고용손해사정사(보험사업자에게 고용되어 손해사정업 수행)
  • 독립손해사정사(독립적으로 손해사정업 영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