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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 재난배책보험 운영 ‘힘들다’
(주)클레임손해사정 조회수:281 124.52.122.67
2021-08-20 02:56:19

▲ 게티이미지뱅크


[보험신보 이재홍 기자] 손해보험업계가 다중이용업소가 의무로 가입해야 하는 재난배상책임보험 운영에 고충을 토로하고 있다.

 

의무 가입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하려면 다중이용업소 일련번호가 필요한데 소방청은 이를 개인정보로 판단, 보험설계사에게는 제공하지 않고 있어서다. 

 

이로 인해 의무보험의 가입 편의가 떨어진다는 지적과 함께 의무보험 활성화를 위해 오픈 API 등을 적극 활용하고 있는 타 정부부처와 비교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다중이용업소에는 해당 업소를 특정할 수 있는 일련번호가 부여된다. 

 

사람의 주민등록번호와 유사한 개념으로 다중이용업소특별법 주무 부처인 소방청이 주관하며 각 지역 소방서에서 관리하고 있다. 일련번호를 알면 해당 업소의 업종과 위치, 규모 등을 파악할 수 있다.

 

일련번호가 필요한 이유는 모든 다중이용업소가 재난배책보험 가입 의무 대상은 아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일정 규모 이하로 가스를 사용하지 않는 업종, 유사 시 대피가 쉬운 1층에 위치하며 양방향 피난로가 확보된 경우 등에는 가입 의무가 없다. 

 

그래서 재난배책보험 가입 대상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일련번호가 필요한 것이다.

 

그러나 소방청은 이를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규정하는 개인정보라고 보고 설계사에게는 일련번호를 알려주지 않는다. 

 

필요한 경우 영업주가 직접 소방서에 문의한 후 보험에 가입하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재난배책보험 대거 갱신 이슈가 있었던 7월에는 이로 인해 많은 혼선이 빚어지기도 했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일련번호는 의무 가입 대상 여부를 확인하는 것 외에는 다르게 악용할 방법도 없다”며 “필요해서 가입하도록 하는 보험인데 대상자가 좀 더 편하게 가입할 수 있도록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재홍 기자 ffhh123@inswee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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