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arch

종합뉴스

게시글 검색
동일‧반복민원 놓고 해석차이 보험업계 고민 쌓인다
(주)클레임손해사정 조회수:289 124.52.122.67
2021-08-05 03:14:57

▲ 게티이미지뱅크


[보험신보 이재홍 기자] 동일·반복민원에 대한 관계기관 간 해석 차이가 불거지면서 보험업계의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금융감독당국은 같은 사안에 대해 다른 사람이 제기한 민원은 동일·반복민원으로 보고 처리하는데 국민권익위원회와 행정안전부는 이를 잘못된 법 적용 사례로 보고 개선 권고를 검토하고 있어서다. 

 

하나의 사례로도 다수의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업계 특성상 적지 않은 업무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는 시각이다. 

 

또 이를 악용, 악의적으로 반복민원을 제기하는 부작용도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금감원 민원처리규정 제41조에 따라 동일한 내용으로 3회 이상 제기된 민원, 2회 이상 처리 결과를 통지한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의 회신 없이 종결 처리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방식이 금감원의 업무 처리에 관한 권익위 민원으로 이어지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 제23조에서는 반복민원에 대해 동일인이 동일한 내용에 대해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권익위는 이같은 근거를 들어 “다른 사람이 동일한 내용을 제기했을 때는 이 조항을 적용할 수 없고 개별적으로 처리 결과를 통지해야 한다”며 “동일·반복민원이라고 판단하기 전에 민원인의 취지, 목적이 동일한 지 여부를 고려하고 반복민원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회신했다. 

 

행안부도 같은 시각이다. 행안부는 ‘민원사무처리 제도 해설 반복민원의 처리’에서 동일 내용에 서로 다른 여러 사람이 계속해서 민원을 제기한 경우 반복 및 중복민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시위나 서명운동과 비슷한 원리”라며 “같은 사안에 여러 사람이 동참하는 서명이 큰 효과를 발휘하는 것처럼 민원 역시 잘못된 행정으로 인해 불편을 호소하는 목소리기 때문에 사안이 같더라도 당사자가 다르면 동일민원으로 일괄 처리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업계는 권익위나 행안부의 개선 권고가 내려지면 이를 거부하기 힘들 것으로 보고 있다. 금감원의 민원처리규정보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이 상위 규정이기 때문이다. 

 

우려와 함께 금융민원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자차담보 자기부담금 등 하나의 사안으로도 많은 민원인이 발생할 수 있는 곳이 보험”이라며 “금감원의 회신은 분쟁 소지에 대해 가이드를 제시해주는 역할이기도 한데 개별 민원마다 별도로 처리하라는 것은 현행 구조상 물리적으로도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재홍 기자 ffhh123@insweek.co.kr

댓글[0]

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