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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하반기 보통인부[일용근로자]적용 임금표
(주)클레임손해사정 조회수:1045 112.160.125.44
2020-01-21 16:02:34
※2015.9 1.부터 2015.12.31.까지 적용임금

☞ 평균임금 (89,566원+64,150원)÷2×25일=월 1,921,450원 
유아, 학생, 가사종사자, 무직자 및 기타 소득입증이 불가능한 자 


☞ 공사직종 1,970,452원 (89,566원×22일) 
☞ 제조직종 1,603,750원 (64,150원×25일) 

2015년 하반기 월 1,921,450원 
2015년 상반기 월 1,899,437원

2014년 하반기 월 1,875,150원
2014년 상반기 월 1,843,650원
2013년 하반기 월 1,802,637원
2013년 상반기 월 1,770,988원
2012년 하반기 월 1,732,387원
2012년 상반기 월 1,668,337원
2011년 하반기 월 1,589,600원
2011년 상반기 월 1,569,687원
2010년 하반기 월 1,499,087원
2010년 상반기 월 1,479,937원
2009년 하반기 월 1,433,725원
2009년 상반기 월 1,417,638원
2008년 하반기 월 1,344,000원
2008년 상반기 월 1,306,712원
2007년 상반기 월 1,213,190원

보험회사는 통상 건설업 부문과 제조업 부문 임금을 합산 하여 
이를 나누어 평균 임금을 적용하고 있으나 이 방법은 손해사정 원칙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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