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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보험사 채무부존재 소송, 선제 제기 적법"
(주)클레임손해사정 조회수:693 124.52.122.67
2021-06-23 09:53:34

전원합의체, 보험금 관련 분쟁시 "보험사가 먼저 소송 제기 할 수 있다"
채무부존재 소송 원심 판결 확정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 분쟁이 있을 경우 ‘보험수익자에게 먼저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7일 오후 2시 대법원은 전원합의체로 보험사가 보험수익자에게 선제적으로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적법한지 판단하고, 기존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보험사가 먼저 채무부존재 소송 제기 가능

대법원은 보험사가 보험수익자를 상대로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확인의 소에서는 권리 보호의 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확인의 이익은 피고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다툼으로써 원고의 법률상 지위에 불안이나 위험이 초래될 염려가 있다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보험계약 당사자 사이 보험금 채무 관련 다툼이 있다면 보험사는 먼저 보험수익자를 상대로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송을 제기할 이익이 있다”며 “원심이 보험사의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고 전했다.

이에 이기택·김선수·노정희 대법관은 “보험회사가 보험금 채무의 존부나 범위를 즉시 확정할 이익이 있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확인의 이익이 인정될 수 있다”고 반대의견을 냈다.

특별한 사정은 △보험수익자가 법령에서 정한 범위를 벗어나 사회적 상당성이 없는 방법으로 보험금의 지급을 요구하거나 △보험사가 보험 사기 등 범죄나 불법행위의 피해자가 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이다.

사진출처=대법원
사진출처=대법원

◇‘고지의무 위반 불인정’ 원심 판결 확정

대법원은 보험사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의 적법성을 판단하면서, DB손해보험의 채무부존재 소송을 불인정한 원심의 판결을 확정했다.

2016년 9월, A씨는 상해 사망시 2억여 원을 지급 받는 DB손해보험 상품에 가입했다. A씨는 계약체결 후 다음 달에 상해 사고로 사망했다.

A씨의 유족인 보험수익자 B씨가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DB손해보험은 고지의무 위반사항을 근거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다. DB손해보험은 B씨를 상대로 채무부존재 소송(2018다257958:본소)을 제기했다.

A씨가 계약 체결 전 고지한 직업과 실제 직업이 다르기 때문에 ‘고지의무 위반’이라는 것이 DB손해보험의 주장이다.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해 고지하지 않거나 부실 고지할 경우 보험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상법 제651조: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

또한, 보험사고 발생 후에도 고지의무 위반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였을 때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 단, 고지의무 위반 사실과 보험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을 경우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상법 제655조:계약해지와 보험금청구권)

이에 B씨는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해 맞소송(2018다257965:반소)을 제기했다.

원심은 보험모집인이 A씨의 직장을 방문해 직업을 파악했을 것 등의 이유로, A씨가 고지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판결했다. 이에 DB손해보험이 항소하였으나 원심은 항소를 기각했다. B씨는 1심과 2심에서 승소했다.

대법원은 “원심이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자신의 직업을 허위로 고지하였다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고, 원심 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에 비추어보면 원심 판결에는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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