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arch

자주하는 Q&A

게시글 검색
[보험일보] 경미한 교통사고도 "신고해야 보험처리"
(주)클레임손해사정 조회수:4328 112.160.125.44
2010-06-20 19:34:14
국토부, 관련법안 추진계획… 부정청구 등 보험사기 예방목적

[insura.net] 경미한 부상을 입은 교통사고도 경찰에 신고를 해야 보험처리를 받을 수 있는 법안이 추진된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해양부와 안전행정부 등 관계부처들은 협의체를 구성, 이같은 방안을 논의 중이다.
현재 경미한 부상의 경우 경찰에 신고하지 않아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부정청구 및 보험사기 등이 증가함에 따라 대비책이 필요하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관련법이 개정되면 경찰의 사고증명서 없이는 입원·치료를 위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게 된다.

아울러 국토부는 안행부와 협의 교통사고 시 가해자와 피해자가 현장서 경찰 입회하에 서류작성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김무석 기자 kms@]

댓글[0]

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