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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중 사고로 태아에게 이상이 있는 경우 보상은?
(주)클레임손해사정 조회수:328 112.160.125.44
2020-01-10 19:13:19
태아는 민법상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아 손해배상 청구권이 있으나, 살아서 태어난 경우에 한하며 사산한 경우에는 어떠한 권리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태아의 손해배상 청구권은 출생한 시점으로부터 가능합니다. 그러나 자동차보험에서는 태아의 이상여부 확인과 관련한 제반 검사비용에 대해서는 보상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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