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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로 탑승자가 소지하고 있던 고액의 카메라가 부서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카메라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주)클레임손해사정 조회수:383 112.160.125.44
2020-01-10 19:16:13
자동차보험의 <대물배상>약관 규정에 따르면 탑승자의 소지품에 생긴 손해는 피해자 1인당 200만원을 한도로 보상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피보험자동차에 싣고 있거나 운송중인 물품에 생긴 손해는 면책사항으로 규정되어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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