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로그인
회원가입
사이트맵
전화걸기
MENU
회사소개
Introduction
입사지원
Contact Us
직원광장
손해사정소개
손해사정제도
손해사정업무절차
손해사정자격안내
손해사정연구
보상정보
후유장해판정기준
맥브라이드표
판례 및 보상사례
보상자료실
의학자료실
기타정보
과실비율
교통사고처리과정
사고시 대처요령
종합뉴스
고객센터
자주하는 Q&A
온라인상담(만남의 광장)
일반상식
관련사이트
관리자실
홍보전략센터
자주하는 Q&A
온라인상담(만남의 광장)
일반상식
관련사이트
관리자실
홍보전략센터
Search
자주하는 Q&A
자주하는 Q&A
검색
게시글 검색
검색
차량사고 피해자인데 렌트비는 어떻게 되나요?
(주)클레임손해사정
조회수:811
112.160.125.44
2020-01-10 19:14:17
http://www.claimcare.co.kr/bbs/sub0501/5493
URL COPY
렌트비는 피해차량과 동종의 차량으로 보상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차가 1톤 차량인데 화물차량도 보상이 가능한가요?
화물차량은 불가하며 승용차량과 15인승 이하 승합차량만 가능합니다.
▶그럼 저는 차량 사용을 못하는 것에 대해 아무런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건가요?
아닙니다. 렌트를 하지 않은 경우는 교통비로 동종차량의 대여자동차 요금의 20% 상당액을 수리기간 동안 보상해 드립니다.
출력
목록
댓글[0]
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