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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사고 피해자인데 렌트비는 어떻게 되나요?
(주)클레임손해사정 조회수:811 112.160.125.44
2020-01-10 19:14:17
렌트비는 피해차량과 동종의 차량으로 보상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차가 1톤 차량인데 화물차량도 보상이 가능한가요? 
화물차량은 불가하며 승용차량과 15인승 이하 승합차량만 가능합니다.
 
▶그럼 저는 차량 사용을 못하는 것에 대해 아무런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건가요?
아닙니다. 렌트를 하지 않은 경우는 교통비로 동종차량의 대여자동차 요금의 20% 상당액을 수리기간 동안 보상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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