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arch

자주하는 Q&A

게시글 검색
※의료사고와 관련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입증은 누가 하나요?
(주)클레임손해사정 조회수:335 112.160.125.44
2020-01-10 19:29:26
대법원은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의사에게 과실이 있다고 사실상 추정하여 환자의 입증부담을 완화시켜 주고 있습니다. 의학에 대한 기본지식조차 없는 환자에겐 전문적 의학지식을 바탕으로 한 입증을 하기란 쉽지 않은데 이러한 이유로 환자의 입증해야 할 사실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제한하는 노력이 있었고 최근에는 의료사고시 진료상 과실이 사실상 추정된다는 판례가 나온 바 있습니다. 입증부담의 완화에 관한 판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면, "피해자 즉 환자측에서는 의료행위과정에서 저질러진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둔 의료상의 과실 있는 행위를 입증하고 그 결과 사이에 일련의 의료행위 외에 다른 원인이 개재될 수 없다는 점을 증명한 경우에 있어서는 의료행위를 한 측이 그 결과가 의료상의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원인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입증..."을 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여 환자측의 입증의 범위를 공평과 타당의 관점에서 완화시키고 있습니다.

댓글[0]

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