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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손해배상책임담보특약부 화재보험에서 인명피해에 대한 보상 범위는?
(주)클레임손해사정 조회수:676 112.160.125.44
2020-01-10 19:28:21
신체손해배상책임담보 특별약관에서는 타인에 대한 인명피해 보상을 규정하고 있는데 타인이라 함은 특수건물의 소유자 및 그 주거를 같이하는 직계가족(법인인 경우에는 이사 또는 업무집행기관) 이외의 사람을 말합니다. 보상의 정도는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규정되어 있는데 사망의 경우에는 8천만원. 다만 실손해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합니다. 부상의 경우에는 상해급별에 따라 최대 1천오백만원 한도내에서 실손해액을 보상하고, 후유장해의 경우에는 후유장해 급별에 따라 최대 8천만원 한도내에서 후유장해 급별 금액을 보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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