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arch

자주하는 Q&A

게시글 검색
자신유발 교통사고로 의료보험을 받을 수 있는지요?
(주)클레임손해사정 조회수:438 112.160.125.44
2020-01-10 19:28:03
운전자의 과실로 일으킨 교통사고라면 도로교통법상의 범칙행위이고 이러한 경우 의료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자동차사고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가해자의 자동차보험으로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뺑소니 또는 책임보험에만 가입된 차량에 의해 부상을 당했을 경우에는 책임보험의 한도까지 자동차보험으로 진료후 초과진료비 부터 의료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의료보험법에 의하면 보험급여를 받을 자가 자신의 범죄행위에 기인하거나,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킨 경우는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운전자의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사고등은 도로교통법상의 범칙행위(범죄행위)에 해당하여 의료보험급여를 받을 수 없는 사고에 해당됩니다.

댓글[0]

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