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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접수는 어떤 절차로 해야 하나요?
(주)클레임손해사정 조회수:519 112.160.125.44
2020-01-21 18:34:19

교통사고를 내게 되면 몹시 당황하게 됩니다. 하지만, 신속한 일처리와 현장정리를 위해 당황하지 말고 침착해야 합니다.

일단 사고가 나면 가능한 빨리 늦어도 48시간 이내에 통보하세요. 사고접수를 해야할 필수적인 내용은 피보험차량번호, 피보험자 및 운전자의 인적사항과 연락처 및 면허번호, 사고일시, 장소, 사고경위, 피해상황, 피해자 인적사항, 치료병원명, 피해물(차량번호 등), 소유자명, 정비공장명, 경찰서 신고여부(신고한 경찰서명)등을 알려주시면 됩니다.

내용 파악이 미진할 경우 2차적으로 내용을 추가해 주셔도 됩니다. 사고접수는 가급적 사고운전자가 직접 통보하는 것이 사고정황을 설명하기에 좋습니다.

하지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피보험자 및 대리인 (가족, 판매사원, 지인등)이 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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