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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한 사고로 무리한 요구를 해오는 피해자를 어떻게 해야할까요?
(주)클레임손해사정 조회수:417 112.160.125.44
2020-01-21 18:33:29

경미한 사고라 판단되어 경찰서에 신고하지 않고, 현장에서 처리하려고 했지만 피해자가 사고보다 많은 금액을 요구하여 상호 합의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헤어진경우에, 사람이 다치지 않은 사고는 경찰서 신고의무를 면제하고 있으므로 나중에라도 물적피해를 보상해주면 큰 문제는 없겠으나, 사람이 다친 사고라면 뺑소니 차량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미한 사고라도 피해자가 금액을 요구해올 경우에는 경찰관서에 즉시 신고 및 보험회사에 통보하여 보상직원의 도움을 받는 것이 사고처리에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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