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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부상정도가 경미한 경우도 신고 해야 하나요?
(주)클레임손해사정 조회수:328 112.160.125.44
2020-01-21 18:33:10

교통사고 당시에는 가벼운 부상일지라도 후유증이 생기기 쉽기 때문에 피해자가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하여 피해자의 말만 믿고 '설마 괜찮겠지'하며 그냥 지나친 후에, 피해자가 사고처리를 위해 진단서 등을 첨부하여 경찰서에 신고하게되면 가해자는 피해자구호조치위반 및 신고의무 불이행으로 도로교통법,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뿐 아니라 뺑소니 차량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사고조치를 통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1. 피해자로부터 다친 곳이 없다는 확인서를 받아 놓는다.
2. 인근병원으로 데려가 X-ray촬영 등을 하여 이상이 없다는 의사의 소견서를 받는다.
3. 피해자도 가버리고 목격자도 없을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여 신고확인서
     (신고받은 경찰의 성명 및 신고일자)를 받아두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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