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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로인해 병원에 실제로 입원한 기간은 이유없이 무조건 인정해주나요?
(주)클레임손해사정 조회수:402 112.160.125.44
2020-01-21 18:32:14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약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의사의 치료를 받은 때에 약관에서 정한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보험자가 초진진단을 초과하여 주치의의 퇴원권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명백한 이유없이 장기입원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보험회사에서는 적정 입원일수 등을 산정합니다. 

따라서 주치의, 전문의 등의 의견 및 법률자문 등을 통하여 보상범위를 산정하게 됩니다.
사고사항 등 제반사항을 검토하여 보상범위를 결정하게 되므로 무조건 입원일수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지급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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