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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을 하지 않아 음주수치를 알 수 없는 경우, 보험회사의 보상책임은 어떻게 될까?
(주)클레임손해사정 조회수:380 112.160.125.44
2020-01-21 18:37:23
사고 직후 음주측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사고 당시 도로교통법 소정의 한계치 이상의 음주상태에서 운전했음을 인정할 수 있다면 보험사에는 보상 책임이 없다. 사고 현장에 출동 구조한 견인기사의 음주여부에 관한 일지 확인 및 사고 후 후송된 병원의 진료기록과 경과기록등을 확인해보면 'full drunken state(만취상태)'에서 사고가 난 것으로 기재되어 있음을 확인, 간호 정보 조사지에도 'full drunken 상태이며 obey가 되지 않는 상태(반응 없음)'라고 기재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환자의 주취 상태가 과하여 의료진의 지시에 제대로 반응을 보이지 못하는 경우에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당해 진료기록지 등에 'full drunken state'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견인기사의 사고 확인서, 병원 진료기록과 간호정보조사지 등의 기록을 사실로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견인기사의 진술 및 병원의 진료기록지상의 운전자의 신체적 상태에 관한 기재 역시 그 객관성이 현저히 결여되어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이 사고 직후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농도에 관한 측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고 당시 도로교통법 소정의 한계치(혈중 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음주상태에서 운전했음을 인정할 수 있어 보험회사에는 보상책임이 없다고 할 것이다. (대전지법 2009나13666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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