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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험 자동차에게 차주 및 그 가족이 보행 중에 사고를 당해도 보상이 됩니까?
(주)클레임손해사정 조회수:394 112.160.125.44
2020-01-21 18:36:58
무보험 자동차 사고의 경우, 보험가입자나 그 가족은 보행 중이거나 다른 사람의 차에 탔을 때에도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사고의 보상을 청구할 때에는 꼭 경찰서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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