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arch

자주하는 Q&A

게시글 검색
[도로교통공단] 교통안전표지판 해설
(주)클레임손해사정 조회수:4327 112.160.125.44
2010-06-20 19:34:33
통행금지 표지판
보행자 및 차마 등의 통행을 금지하는 것
보행자 및 차마 등의 통행을 금지하는 구역, 도로의 구간 또는 장소의 도로의 중앙 또는 우측에 설치
통행금지구간·기간 및 이유를 명시한 보조표지를 부착·설치
자동차통행금지표시 표지판
자동차의 통행을 금지하는 것
자동차의 통행을 금지하는 구역, 도로의 구간 또는 장소의 전면이나 도로의 중앙 또는 우측에 설치
통행금지구간·기간 및 이유를 명시한 보조표지를 부착·설치
화물자동차 통행금지 표지판
화물자동차(차량총중량 8톤 이상의 화물자동차와 승용자동차 이 외의 차체 길이 8미터 이상의 자동차)의 통행을 금지하는 것
화물자동차의 통행을 금지하는 구역, 도로의 구간 또는 장소의 전면이나
도로의 중앙 또는 우측에 설치
통행금지구간·기간 및 이유를 명시한 보조표지를 부착·설치
승합자동차통행금지 표지판
승합자동차(승차 정원 30명 이상인 것)의 통행을 금지하는 것
승합자동차의 통행을 금지하는 구역·도로의 구간 또는 장소의 전면이나
우측에 설치
통행금지 구간·기간 및 이유를 명시한 보조표지를 부착·설치
이륜자동차및원동기장치 자전거통행금지표지판
이륜자동차 및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통행을 금지하는 것
이륜자동차 및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통행을 금지하는 구역, 도로의 구간
또는 장소의 전면이나 도로의 중앙 또는 우측에 설치
통행금지 구간·기간 및 이유를 명시한 보조표지를 부착·설치
자동차·이륜자동차및원동기장치 자전거통행금지 표지판
자동차·이륜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의 통행을 금지하는 것
2개 차종의 통행을 금지할 때에는 해당 차종을 표시한다.
자동차·이륜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의 통행을 금지하는 구역, 도로의 구간 또는 장소의 전면이나 도로의 중앙 또는 우측에 설치
통행금지구간·기간 및 이유를 명시한 보조표지를 부착·설치
경운기·트랙터 및 손수레 통행금지 표지판
경운기·트랙터 및 손수레의 통행을 금지하는 것
경운기·트랙터 및 손수레의 통행을 금지하는 구역, 도로의 구간 또는
장소의 전면이나 도로의 중앙 또는 우측에 설치
통행금지 구간, 기간 및 이유를 명시한 보조표지를 부착 설치
자전거통행금지 표지판
자전거의 통행을 금지하는 것
자전거의 통행을 금지하는 구역, 도로의 구간 또는 장소의 전면이나
도로의 중앙 또는 우측에 설치
통행금지구간·기간 및 이유를 명시한 보조표지를 부착·설치
진입금지 표지판
차의 진입을 금지하는 것
차의 진입을 금지하는 구역 및 도로의 중앙 또는 우측에 설치
진입금지기간 및 이유를 명시한 보조표지를 부착·설치
직진금지 표지판
차의 직진을 금지함
차의 직진을 금지해야 할 지점의 도로 우측에 설치
우회전금지표시 표지판
차가 우회전 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
차의 우회전을 금지하는 지점의 도로 우측에 설치
좌회전금지 표지판
차가 좌회전 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
차의 좌회전을 금지하는 지점의 도로 우측에 설치
유턴금지 표지판
차의 유턴을 금지함
차마의 유턴을 금지하는 도로의 구간이나 장소의 전면 또는 필요한
지점의 도로 우측에 설치
앞지르기금지 표지판
차의 앞지르기를 금지하는 것
차의 앞지르기를 금지하는 도로의 구간이나 장소의 전면 또는 필요한
지점의 도로 우측에 설치
구간의 시작 및 끝의 보조표지를 부착·설치
구간내 표지는 시가지도로는 200미터, 지방도로는 300미터,
자동차전용도로는 500미터 간격으로 중복설치할 수 있다.
정차·주차금지 표지판
차의 정차 및 주차를 금지하는 것
차의정차 및 주차를 금지하는 구역, 도로의 구간이나 장소의 전면 또는 필요한 지점의 도로 우측에 설치
구간의 시작 및 끝 또는 시간의 보조표지를 부착·설치
구간 내 표지는 시가지도로는 200미터, 지방도로는 300미터,
자동차전용도로는 500미터 간격으로 중복설치
주차금지 표지판
차의 주차를 금지하는 것
차의 주차를 금지하는 구역, 도로의 구간이나 장소의 전면 또는 필요한
지점의 도로 우측에 설치
구간의 시작·끝 또는 시간의 보조표지를 부착·설치
구간내 표지는 시가지도로는 200미터, 지방도로는 300미터, 자동차
전용도로는 500미터 간격으로 중복설치
차중량제한 표지판
표지판에 표시한 중량을 초과하는 차의 통행을 제한하는 것
표지판에 표시된 중량을 초과하는 차의 통행을 금지하는 장소의 우측에 설치
차높이제한 표지판
표지판에 표시된 높이를 초과하는 차의 통행을 금지하는 도로의 우측 또는 구조물의 전면에 설치
높이제한은 차도의 노면으로부터 높이 4.7미터 미만의 구조물이 있는 경우에 설치하되, 당해 구조물 높이에 20센티미터를 뺀 수치를 표시하여 설치
차폭제한 표지판
표지판에 표시한폭이 초과된 차(적재한 화물의 폭을 포함)의 통행을 제한하는 것
표지판에 표시된 폭을 초과하는 차의 통행을 금지하는 도로의 구간 또는 필요한 지점의 우측에 설치
차간거리 표지판
표지판에 표시된 차간거리 이상 확보할 것을 지시하는 것
표지판에 표시된 차간거리 이상을 확보하여야 할 도로의 구간 또는
필요한 지점의 우측에 설치
자동차 전용도로에 설치
최고속도제한 표지판
표지판에 표시한 속도로 자동차 등의 최고속도를 지정하는 것
자동차 등의 최고속도를 제한하는 구역, 도로의 구간 또는 장소 내의
필요한 지점 우측에 설치
구역의 시작 및 끝의 보조표지를 부착·설치
구역 내 표지는 시가지도로는 200미터, 지방도로는 400미터, 자동차
전용도로는 800미터 간격으로 중복 설치할 수 있다.
최저속도제한 표지판
표지판에 표시한 속도로 자동차 등의 최저속도를 지정하는 것
자동차 등의 최저속도를 제한하는 도로의 구간 또는 필요한 지점 우측에
설치
구역의 시작 및 끝의 보조표지를 부착·설치
구역 내 표지는 시가지도로는 200미터, 지방도로는 400미터, 자동차
전용도로는 800미터 간격으로 중복 설치할 수 있다
서행 표지판
차가 서행하여야 할 장소임을 지정하는 것
차가 서행하여야 하는 도로의 구간 또는 장소의 필요한 지점 우측에 설치
서행구간이 30미터 이상일 때는 시작과 끝 지점에 보조표지를 설치
서행구간이 100미터 이상일 때는 100미터 간격으로 구간 내 표지를 중복 설치
일시정지 표지판
차가 일시 정지하여야 할 장소임을 지정하는 것
차가 일시 정지하여야 하는 교차로 기타 필요한 지점의 우측에 설치
양보 표지판
차가 도로를 양보할 장소임을 지정하는 것
차가 도로를 양보하여야 하는 도로의 구간 기타 필요한 지점의 우측에
설치
보행자보행금지 표지판
보행자의 보행을 금지하는 것
보행자의 보행을 금지하는 도로의 구간 및 장소내에 필요한 지점
양측에 설치
구간의 시작 및 끝의 보조표지를 부착·설치
위험물적재차량 통행금지 표지판
위험물 적재차량[별표 9 (주) 제6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험물 등을 운반하는 자동차를 말한다]의 통행을 금지하는 것
위험물을 적재한 차의 통행을 금지하는 도로의 구간 우측에 설치
전체 표지판
표지판 썸네일
통행금지
표지판 썸네일
자동차
통행금지
표지판 썸네일
화물자동차
통행금지
표지판 썸네일
승합자동차
통행금지
표지판 썸네일
이륜장동차
및 원동기장치
자전거 통행금지
표지판 썸네일
자동차
이륜자동차 및
원동기장치 자전거
통행금지
표지판 썸네일
경운기 트랙터
및 손수레
통행금지
표지판 썸네일
자전거
통행금지
표지판 썸네일
진입금지
표지판 썸네일
직진금지
표지판 썸네일
우회전금지
표지판 썸네일
좌회전금지
표지판 썸네일
유턴금지
표지판 썸네일
앞지르기금지
표지판 썸네일
정자 주차금지
표지판 썸네일
주차금지
표지판 썸네일
차중량제한
표지판 썸네일
차높이제한
표지판 썸네일
차폭제한
표지판 썸네일
차간거리 확보
표지판 썸네일
최고속도제한
표지판 썸네일
최저속도제한
표지판 썸네일
서행
표지판 썸네일
일시정지
표지판 썸네일
양보
표지판 썸네일
보행자
통행금지
표지판 썸네일
위험물 적재차량
통행금지


댓글[0]

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