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arch

자주하는 Q&A

게시글 검색
사고가 나면 아무리 수리를 해도 차값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 손해는 어떻게 하나요?
(주)클레임손해사정 조회수:434 112.160.125.44
2020-01-21 18:42:48
그 경우가 제일 억울하지요.. 나중에 중고로 팔때도 사고가 난 것과 안난 것은 차이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내차가 출고된지 2년이내라면 수리비외에 수리비용중 일부를 추가로 더 배상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대신 조건이 있는데요, 먼저 수리비용이 사고직전 차량가액의 20%가 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소액은 해당이 안되는 거지요. 그리고 배상금액도 1년이내면 수리비용의 15%, 1년초과 2년이내면 수리비용의 10%를 시세하락손해 배상금액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댓글[0]

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