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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로 오래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지요..이때는 비용이 많이 들어서 불리하게 합의하는 경우가 많은데..
(주)클레임손해사정 조회수:388 112.160.125.44
2020-01-21 18:42:04
실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는 가지급금제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치료는 계속 받아야 하는데 언제까지 받아야 할 지도 모르고 그 후유증도 알 수 가 없으니까.. 쉽게 합의할 수가 없지요. 그런데도 치료비는 계속 들어가야 하니까 급히 합의 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럴때는 피해자가 보험회사에 가지급금을 청구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그 금액으로 치료를 받은 후에 정산은 나중에 하는 거지요. 그 대신 지급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는 전액을 지급하는데요, 진료수가 이외의 보험금은 약관에서 정한 금액의 50%만 지급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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