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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수해보험의 보상 범위는?
(주)클레임손해사정 조회수:551 112.160.125.44
2020-01-21 18:41:50
수해보험은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등의 풍수해로 발생하는 재산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소방방재청이 관장하고 민간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입니다. 풍수해보험의 대상시설물은 주택과 온실(비닐하우스 포함)이며, 시설 복구기준액의 70%, 90%를 가입금액으로 하는 정액형 상품과 가입금액내에서 비례보상하는 실손형 상품 등 2가지가 있으며, 전 국민이 가입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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