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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약관에서 무면허운전 중 생긴 사고는 보상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왜 그런지 궁금합니다.
(주)클레임손해사정 조회수:344 112.160.125.44
2020-01-10 18:54:10
사고발생시에 무면허운전 중이었다는 중대한 법규위반 상황을 중시하여, 이를 보험회사의 보상대상에서 제외하려는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즉, 무면허운전면책조항은 사고발생 원인을 이유로 한 책임면책사유(exceptions)가 아니라, 사고발생 당시 상황을 이유로 한 담보위험 제외사유(exclusions)에 해당됩니다. 다만, 2004년8월22일 이후 계약분부터 자배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무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대물배상 보험가입금액(1,000만원) 한도 내에서 보상받을 수 있으며, 자기부담금50만원(대인Ⅰ의 경우 200만원)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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