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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의무를 위반하면 어떻게 되나요?
(주)클레임손해사정 조회수:373 112.160.125.44
2020-01-10 19:08:38
보험계약은 보험가입자의 청약에 대해 보험회사가 이를 승낙하는 일반 상거래상 쌍무계약의 일종입니다. 보험을 계약할 때 피보험자는 자신의 직업, 진료내역 등 청약서상의 질문사항에 대해 신의성실의 원칙하에 사실대로 알려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고지의무 또는 계약전 알릴의무라 하는데, 만약 이를 보험계약자측이 위반한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계약 성립 이후라도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또한 보험계약이 유효하게 유지되던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라도 보험금 지급과 계약전 알릴 의무 위반사항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을 때에는 보험회사가 이를 입증하는 경우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상 지났거나 보장개시일로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2년(건강진단을 받은 피보험자의 경우에는 1년)이 지났을 경우에는 보험회사가 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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