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arch

자주하는 Q&A

게시글 검색
※보험을 계약한 후, 직업이 변경되었을 때 이것을 알려야 하나요?
(주)클레임손해사정 조회수:368 112.160.125.44
2020-01-10 19:08:2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계약을 맺은 후 피보험자가 그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보험회사에 알려야 하며, 이를 계약 후 알릴 의무 또는 통지의무라고 합니다. 보험회사에 계약후 통지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인보험의 경우 
① 피보험자가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한 경우
②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직접 사용하게 된 경우
③ 사망보험금 수익자를 지정 변경할 경우
④ 피보험자를 변경할 경우
⑤ 다른 보험계약을 맺은 경우

◦ 물보험의 경우 
① 다른보험회사와의 중복계약
② 보험의 목적물을 양도하거나 이전할 경우
③ 건물을 30일 이상 비워두거나 휴업할 경우
④ 15일 이상 건물구조를 변경, 증축, 개조등으로 수선할 경우

 

댓글[0]

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