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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운전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예를 알려주세요?
(주)클레임손해사정 조회수:358 112.160.125.44
2020-01-10 19:08:13
도로교통법 또는 중기관리법의 운전[조종]면허에 관한 규정에 위반하는 무면허 또는 무자격운전 [조종]을 말한다. 무면허운전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예

(1)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
(2) 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기간 중의 운전
(3) 해당면허에 의한 운전을 할 수 있는 자동차의 종류에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의 종류 참조]
(4) 적성검사 유효기간이 지난 면허로 운전한 경우
(5) 면허시험  합격후 면허증 교부전에 운전한 경우
(6) 외국인이 국제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하였거나 받았다 하더라도 입국일로부터 1년을 초과한 경우와 비사업용자동차 이외의 자동차를 운전한 경우[도로교통법 제 80조 참조]
(7) 군부대에서 운전면허를 받은 현역군인이 현역장성 등이 사용하고 있는 자동차[자동차등록증에 군용표시가 된 자동차] 이외의 자동차를 운전한 경우
(8)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한국직업훈련 관리공단 등에서 취득한 국가기술 자격증을 가지고 중기를 조정 또는 운전하였을 경우[중기관리법 제19조에 의거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하고 시 도 지사로부터 적성검사에 합격하여 조정면허를 발급받아야 운전(조종)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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