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arch

자주하는 Q&A

게시글 검색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으로 사고 발생시 본인 부담금을 납부할 형편이 안될때에는?
(주)클레임손해사정 조회수:525 112.160.125.44
2020-01-10 18:57:55
피보험자는 지체없이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 사고 부담금을 보험회사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피보험자가 경제적인 사유 등으로 동 사고보험금을 미납하였을 때 보험회사는 피해자에게 동 사고부담금을 포함하여 손해배상액을 우선 지급하고 피보험자에게 동 사고부담금의 지급을 청구하게 됩니다.

댓글[0]

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