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신보 이재홍 기자] 보험사기에 대한 형법과 민법의 괴리로 혼란이 생기고 있다. 이같은 부분의 법령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보험업계 내부에서 나온다.
이는 엄격한 법정증거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형법에 비해 간접손해나 악의적 의도 등 다양한 피해요인을 폭넓게 인정하는 민법의 성격에서 비롯됐다.
문제는 금액 등 피해가 구체적이더라도 형사 무죄판결이 민사에 영향, 배상책임을 감경시키는 양상을 초래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경우 보험사 입장에서는 실제 발생한 피해만큼의 배상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또 일부에서는 형사상 무죄라고 해서 무조건 보험사기를 저지르지 않은 것으로 봐서는 안 된다는 시각도 있다.
이재홍 기자 ffhh123@inswee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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