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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근무 전자금융감독규정 위반 걱정
(주)클레임손해사정 조회수:399 124.52.122.67
2021-02-20 23:25:05

  © 게티이미지뱅크


[보험신보 이재호 기자] 코로나19 확산 장기화에 따라 재택근무가 지속되면서 전자금융감독규정을 위반할 우려가 커지고 있다. 

 

재택근무자들이 회사에서 제공하는 노트북을 사용하다보니 무선통신망을 이용하는 경우가 늘고 있어서다.

 

현행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5조제6항제1호를 보면 보험사를 비롯한 금융사는 무선통신망을 연결한 업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돼 있다.

 

또 이 규정에서 ‘최소’의 범위는 업무의 성격에 따라 회사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업계의 고민은 재택근무자가 늘어날수록 이 규정이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점이다.

 

보험사들은 현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사회적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임직원의 재택근무 비율을 조정하고 있다. 

 

또 원활한 업무를 위해 데스크톱가상화(VDI)를 통해 외부에서 내부전산망에 원격 접속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비했다. 

 

재택근무하는 직원들은 대부분 회사에서 제공하는 노트북이나 본인의 노트북 사용을 선호한다. 회사 내부에서 VDI를 비롯해 각종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는 것이 용이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노트북은 무선통신망을 이용하는 경향이 높은데 감독규정상 최소화의 규정이 모호하다보니 재택근무자가 늘어날수록 규정 위반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렇다고 해서 유선망 이용을 강제하는 것도 쉽지 않다. 재택근무 때문에 개인 비용을 들여 유선망을 설치토록 강요하는 것은 노동법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어서다.

 

반대로 회사가 무선망 설치비를 지원하는 것도 사업비 부담 때문에 쉽지 않다. 

 

대안으로 떠오른 것이 사내용 무선 인터넷 전용 단말기를 외부에서 사용토록 하는 것인데 이것도 업무의 성격상 꼭 필요한 무선통신망 이용이라는 증빙을 하는 것이 어렵다. 

 

업계 관계자는 “지난달 증권업계가 회사 내부에서 무선통신망 이용에 대해 금융감독원에 질의했는데 해킹의 위험이 높은 만큼 내·외부 상관없이 감독규정에 맞춰 최소화해야 한다고 답했었다”며 “이를 볼 때 재택근무자의 무선통신망 이용은 규정위반으로 지적될 소지가 커 직원들에게 최대한 유선망을 쓰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재호 기자 jhlee@inswee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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