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arch

종합뉴스

게시글 검색
일관성 미흡한 기준개정 중고차성능책임보험 뒤흔든다
(주)클레임손해사정 조회수:427 124.52.122.67
2021-02-17 11:21:16

▲ 게티이미지뱅크


[보험신보 이재홍 기자] 중고차성능점검책임보험이 또 다시 유명무실 논란에 휩싸였다. 

 

어떤 문제가 대두될 때마다 일관성이 결여된 기준 개정으로 현장에서의 혼선을 키우는 모양새다. 

 

또 이와 관련 민원은 손해보험사로 집중되면서 손보업계가 울상을 짓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중고차성능점검책임보험의 보장 관련 기준을 변경했다. 일반적인 방법으로 점검이 불가능한 경우 보증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문구가 포함됐다. 

 

이는 성능점검업자의 책임 범위를 지나치게 축소, 보증수리가 더욱 어려워지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것이 손보업계와 정비업계, 중고차 판매업계의 공통된 시각이다. 

 

‘일반적인 방법으로 점검이 불가능한 경우’라는 애매한 조항 탓에 다수 부품이 연계된 차량 점검 실효성을 떨어뜨리게 됐다는 것이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예를 들어 등속조인트의 경우 중고차성능점검책임보험의 보장 대상이지만 고무가 감싸고 있어 육안으로는 확인이 어렵다”라며 “그런데 등속조인트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이를 둘러싼 고무에 이상이 없었다면 일반적으로 점검이 불가능한 부분이라는 사유로 보증에서 제외해버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중고차성능점검책임보험 가입 의무자인 판매업계와 비용 부담주체인 소비자들의 불만이 거세지고 있다. 

 

위험 보장이라는 의미가 퇴색, 구태여 의무보험으로 운영할 이유가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중고차 판매업계 관계자는 “최근에는 중고차 출고 차량에 문제가 생겨 입고됐을 때 이에 대한 보증처리를 진행하려다 보면 보증 대상이 아니라는 답변이 대부분”이라며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면 굳이 비용을 들여 중고차성능점검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토로했다.

 

손보사 입장에서는 보장 규모가 줄어들기 때문에 수치상 이익은 커질 수 있지만 빗발치는 민원이 부담이다. 

 

의무보험의 주관부처인 국토부가 정한 원칙에 따라 운영할 뿐이지만 보장을 받지 못한 소비자의 불만은 손보사로 집중되고 있어서다.

 

대형 손보사 관계자는 “정책성 의무보험에 대한 보장 가부를 개별 손보사가 임의로 정할 수는 없다”며 “어디까지나 국토부 방침에 따라 운영하는 것인데 이에 따른 비난은 손보사로만 향하고 있어 이래저래 힘든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그렇다고 중고차성능점검책임보험을 통한 수익이 엄청나게 큰 것도 아니다”라며 “통상 정부가 주관하는 정책성보험은 사회적 필요성을 고려한 공익적 차원에서 참여하는데 민원만 계속되고 있어서 고민”이라고 말했다. 

 

관련 실무자들은 더욱 큰 고충을 호소한다. 수시로 바뀌는 정책 탓에 바뀐 내용을 숙지하기 쉽지 않고 정비업계, 중고차 판매업계 등 전문 종사자들이 제기하는 민원에 논리적으로 답변하기도 어렵다는 것이다. 

 

중소형 손보사 보상업무 담당자는 “국토부 방침에 따라 보증 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해도 국토부 기준의 불합리함을 손보사에 어필한다”며 “차라리 명확하게 제외된 사안이라면 나은데 애매한 규정으로 주관적 판단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인과 논쟁 아닌 논쟁을 벌여야 하는 경우도 많다”고 말했다. 

 

여기에 최근에는 관련 업무 종사자들이 홍보 목적으로 운영하는 유튜브를 통해 민원 통화 모습을 촬영하거나 내용을 녹취, 전파하는 사례도 있다고 고충을 털어놓는다. 

 

조회수를 늘리기 위해 특정 손보사의 이름을 공개하고 응대 담당자가 말을 더듬거나 실수한 부분을 악의적으로 편집, 공개하는 등 소비자의 불신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일부에서는 중고차성능점검책임보험을 임의보험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기준과 범위를 일률적으로 규정한 의무보험 형태로는 다양한 보장 니즈를 충족하기 어렵고 보장 대상만 회피하려는 성능점검업자를 양산, 제도 도입 취지에 반하는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이유다. 

 

이재홍 기자 ffhh123@insweek.co.kr

댓글[0]

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