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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이익 금액 17년 간 그대로...현실화 목소리 '비등'
(주)클레임손해사정 조회수:421 182.227.142.36
2020-09-11 22:56:01

[보험매일=최석범 기자]보험업법 시행령이 규정하는 보험설계사의 특별이익제공 금품 액수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7년째 동일한 금액을 유지하는 특별이익제공 금액이 보험영업 현장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일각에서는 금융당국이 보험영업 현실을 모르는 채 제도를 그대로 적용하고 있다면서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보험업법 시행령 17년째 동일한 ‘금액’ 유지

보험설계사는 보험영업 과정에서 금품(사은품 등)을 제공하기도 한다. 고객과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감사의 의미로 소정의 선물을 증정하거나 고객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게 대표적이다.

현재 보험설계사는 원칙적으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특별이익을 제공할 수 없다. 보험업법 제98조(특별이익의 제공 금지)는 보험설계사가 제공하면 안 되는 특별이익을 일곱가지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금품은 단서조항으로 금액을 일부 지급할 수 있도록 열어줬고 보험업법 시행령이 구체적으로 금액을 정하고 있다. 보험계약 체결 시부터 최초 1년간 납입되는 보험료의 100분의 10과 3만원 중 적은 금액을 지급토록 하고 있다.

쉽게 말해 월 3만원 보험료를 납입 하는 계약에 대해서는 3만원 한도(시가)에서 사은품을 제공할 수 있는 셈이다. 월납 보험료 3만원을 12개월로 보면 36만원이고 이 중 10%는 3만 6,000원인 만큼 이보다 적은 3만원을 적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금품제공 액수는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금품제공에 대한 구체적인 액수는 지난 2003년 5월 보험업법이 개정되면서 시행령 전부개정으로 만들어졌다. 지난 17년 동안 물가는 지속적으로 상승했으나, 특별이익 금품액수에 관한 상향은 한번도 이뤄지지 않았다.

실제로 보험업법 시행령은 90번 이상이 개정됐지만 금품의 액수를 정하는 제46조는 단 한번도 논의된 적이 없다.

오히려 지난 2018년 금융위는 특별이익 금품금액과 관련해 제공물품을 소비자가(시가)로 산정해 특별이익 금지규정 준수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해석하는 등 기준을 옥죄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금액 현실화 ‘필요’ 업계 한 목소리

보험업계는 특별이익 중 금품 액수가 현실을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면서 금액을 높이는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일부는 금융당국이 보험영업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다고 아쉬움을 나타내고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보험업계 A관계자는 “17년 전에도 제공 가능한 금품은 3만원이었고 지금도 3만원이다. 과거와 현재의 3만원의 가치는 차이가 매우 크다. 시대적인 흐름에 맞춰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지만 그대로 방치하고 있다”면서 “금융당국의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요즘 세뱃돈으로 3만원을 주면 초등학생도 받지 않는다. 3만원으로 사은품을 사려고 해도 찾기가 힘들다. 김영란법도 선물에 대해서 10만원으로 정하고 있다”면서 “영업현장에서 3만원 룰(Roll)을 지키는 않는 설계사 적발하면 걸리지 않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법을 지킬 수 있게 현실화 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보험업계 B관계자는 “특별이익제공에 관한 규정이 현실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있고 그런 주장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물가는 상승하는데 보험업법이 규정하는 금액은 현실적이지 않다. 김영란법이 정하는 금액도 오른다고 하는데, 같은 맥락에서 보고 금액 현실화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금품액수를 상향시키는 게 보험설계사에게 부담으로 가중될 것이라는 의견도 제시됐다. 금액을 상향하면 오히려 금품제공으로 지출되는 비용이 커지고, 이익감소로 이어진다는 얘기다.

보험업계 C관계자는 “보험은 금융상품이다. 고객이 상품에 가입하고 제대로 된 보장받는 게 중요하다”면서 “결국 금품에 관한 액수가 오르면 보험설계사에게 부담으로 이어진다. 사은품 등에 사용하는 비용이 더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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