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arch

종합뉴스

게시글 검색
승강기배책보험 갱신대비 분주
(주)클레임손해사정 조회수:452 182.227.142.36
2020-08-15 07:56:07

  © 게티이미지뱅크


[보험신보 이재홍 기자] 승강기배상책임보험이 손해보험업계 영업현장에 새로운 활력소가 되고 있다.

 

지난해 9월28일부터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 부과가 시작되며 높은 가입률을 기록한 데 따라 대규모 계약 갱신주기가 도래하고 있기 때문이다.

 

승강기안전공단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 전국 승강기배책보험 가입률은 96.9%에 이른다. 가입대상 71만8795대 중 69만6398대가 가입하고 있다.

 

이 중 대부분의 계약은 9월에 집중됐다. 의무 가입이 시행된 것은 6월부터였으나 손해보험사의 보험상품 개발이 늦어지고 정부당국의 홍보도 잘 이뤄지지 않으면서 과태료 부과가 3개월 유예된 영향이다. 이에 따라 많은 계약이 9월에서야 이뤄졌다.

 

1년 단위로 가입하는 승강기배책보험의 대규모 계약 갱신주기가 다가오면서 손보업계는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대형 손보사들은 이번달부터 보험설계사채널에 승강기배책보험 적극 안내를 독려하고 있으며 일부 회사는 별도의 시책을 제공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

 

손보업계가 승강기배책보험에 주목하는 이유는 수입보험료 규모가 크지는 않지만 사고 발생률도 낮아 손해율이 안정적이라는 데 있다.

 

실제로 올해 상반기 승강기에서 발생한 사고건수는 38건으로 전체 승강기 대비 사고율은 0.0052%에 불과하다.

 

또 사회적 필요에 따라 만들어진 정책보험이라는 점과 일정 규모 이상 건물이 가입하는 보험상품이기 때문에 화재보험 등 타 일반보험상품 영업으로 연계할 수 있는 확장성도 장점으로 꼽고 있다.

 

대형 손보사 관계자는 “해당 상품 자체로 큰 수익성이 기대되는 분야는 아니지만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정책성 의무보험이라는 점이 긍정적인 요인”이라며 “어느 정도 수익을 내면서 사회적 역할까지 수행할 수 있어 회사 이미지 제고에도 도움이 된다는 판단”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영업현장에서는 갱신을 계기로 잠재고객과 만날 수 있는 기회도 되는 만큼 추가적인 이익 창출도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재홍 기자 ffhh123@insweek.co.kr

댓글[0]

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