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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램펄린 어린이놀이시설배책보험 ‘변수’
(주)클레임손해사정 조회수:620 182.227.142.36
2020-06-26 14:04:17

  © 게티이미지뱅크


[보험신보 이재홍 기자] 키즈카페나 유치원에서 트램펄린을 설치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어린이놀이시설배상책임보험의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사고가 잦아 손해율 상승의 원인이 되고 있어서다. 손해보험업계는 단기계약 대신 장기계약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대처해나가는 모습이다.

 

업계에 따르면 올해 들어 삼성화재와 한화손해보험을 제외한 모든 손보사가 트램펄린에 대한 계약 인수 기준을 강화했다.

 

타 담보 가입과 적립보험료가 많은 계약이나 신규 가입물건에 대해서는 일시적으로 인수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사고가 한 번이라도 발생했던 곳의 가입은 거절하고 자기부담금을 100만원까지 높이는 등 손해율 관리에 적극 나섰다.

 

비교적 일관되게 운영해온 곳이 삼성과 한화였다. 그러나 최근 한화마저 단기계약으로는 트램펄린을 인수하지 않기로 방침을 바꾸면서 어린이놀이시설사업자들 사이에서는 삼성에서만 가입을 받아준다는 얘기까지 흘러나왔다.

 

업계가 단기계약을 꺼리는 이유는 먼저 보험료 산정 방식의 차이 때문이다. 트램펄린에 대한 단기계약 때는 해당 사업장의 평수가 보험료 산출 기준이 된다.

 

반면 장기계약은 트램펄린 개수를 토대로 보험료를 계산한다. 사업장에서 운영하는 트램펄린이 많을수록 사고 위험도 커지지만 이를 반영할 수 없으니 손해율 관리가 어렵다는 것이다.

 

여기에 트램펄린의 특성상 사고가 많고 개별 사고당 부상 정도가 크다는 점도 작용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 분석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만 14세이하 어린이 안전사고 중 트램펄린에서의 사고는 807건으로 전체 10.6%에 이른다.

 

또 사고건수는 해마다 늘어나고 있으며 부상자 3명 중 1명은 골절 이상의 상해를 입는 것으로 조사됐다.

 

업계 관계자는 “트램펄린 자체의 위험성이 큰데다 단기계약 만료 후 갱신 때 보험료를 높이려 해도 소비자는 타사에 가입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보다는 안정적인 장기계약을 선호할 수밖에 없다”며 “또 장기계약의 경우 개수에 따라 보험료를 산정하는 방식이다 보니 단기계약보다는 적정한 위험율을 반영할 수 있다는 점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재홍 기자 ffhh123@inswee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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