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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보험, 손해보험서 분리하고 규제 완화 추진
(주)클레임손해사정 조회수:463 182.227.142.36
2020-06-18 04:56:49


[보험신보 이재홍 기자] 재보험업에 대한 규제가 대폭 완화될 전망이다. 진입 장벽도 크게 낮춰 특화 재보험사 설립을 유도, 시장 경쟁을 촉진한다는 목적이다.

 

금융위원회는 11일 손병두 부위원장 주재로 제5차 보험 자본 건전성 선진화 추진단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재보험업 제도 개편 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보험업법은 재보험을 손해보험업의 한 부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재보험사는 허가요건과 영업행위 등에서 손해보험사와 동일한 규제를 받고 있다.

 

금융위는 이같은 점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재보험에 적용할 이유가 없는 규제도 적용될 가능성이 있고 재보험은 보험사와의 1대1 계약의 성격이 강해 영업행위규제 측면에서 차등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어서다.

 

금융위는 이에 따라 재보험을 보험업과 대등한 관계의 별도의 업으로 분리하기로 했다. 다양한 측면에서의 규제도 풀거나 차등화할 방침이다.

 

지금까지는 생명보험업이나 손보업 인가를 받으면 해당 종목 재보험에 대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던 허가 간주제 폐지도 검토한다.

 

새로 보험업에 진입하면서 재보험업을 겸영하거나 추후 재보험업을 영위하려는 경우 사업계획 등을 검토한 후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생각이다. 기존 보험사는 영업요건 등을 충족한다면 재보험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재보험업을 생보재보험, 손보재보험, 제3보험재보험 세 분야로 나누고 최저자본금 등 허가요건을 완화할 계획이다. 현행 재보험 허가를 위한 자본금은 300억원인데 종목 세분화 이후 각 최저자본금요건을 100억원으로 인하하는 형태다.
 
금융위는 이번달 중 TF를 꾸려 허가요건, 영업행위규제 등 세부사항을 검토한 뒤, 재보험업 개편의 구체적 방안을 마련, 보험업법 개정안에 담아 올해 안에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이재홍 기자 ffhh123@inswee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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