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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레임팁!!] 난 車사고 가해자일까 피해자일까…
최고관리자 조회수:77981 119.149.102.136
2010-08-30 16:15:23
난 車사고 가해자일까 피해자일까…‘패가망신, 폐차망신’ 피하는 사고처리법

출처:매경DB
운전하다 보면 크고 작은 자동차 사고를 겪기 마련이다. 안전 운전하면 상당부분 피할 수는 있지만 예고치 않게 사고를 당할 수 있다.
일단 사고가 나면 가해자든, 피해자든 상관없이 당황할 수밖에 없다. 당황하게 되면 사고를 수습하다 실수를 저질러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도 막을 수 없을 정도로 손해가 커질 수 있다.
순간 판단 착오로 피해자인데 가해자로 뒤바뀌는 어처구니없는 일을 당할 수도 있다. 법적 처벌을 받거나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져 가정이 파탄나는 일도 종종 일어난다.
교통사고를 당한 피해자는 제대로 보상받고, 사고를 일으킨 가해자는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사고처리비법을 정리했다.
▲난 가해자일까 피해자일까
가해자와 피해자를 판단하는 기본 원칙은 직진하는 차를 방해한 운전자가 가해자라는 것이다. 차와 보행자 간 사고에서는 운전자가 가해자가 된다. 보행자를 우선적으로 보호해야 하는 의무가 있어 신호를 지켰더라도 책임을 피할 수 없다.
이처럼 몇 가지 사례를 제외하고는 사고 현장에서 가해자와 피해자를 명확하게 구별하기 모호하다. 자동차끼리 발생한 사고는 사고 유형별로 과실비율이 달라져 가해자 여부를 판단하기 힘들다. 블랙박스나 CCTV가 잘잘못을 가려주기도 하지만, 이는 ‘운 좋은 사례’에 불과하다.
교차로 내 충돌 사고의 경우 목격자나 CCTV가 없는 상황에서 사고 당사자들이 서로 상대방이 신호를 위반했다고 주장하면 누구 책임인지 가려내기 어렵다. 대로변에 사고 목격자를 찾는 플래카드가 나붙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사고 현장에 출동한 교통사고 조사담당 경찰관이 가해자와 피해자를 결정한다. 과학적 분석이 필요하면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등 관련 기관에 의뢰해 가해자를 가려낸다. 소송이 제기됐을 때는 법원이 가해자와 피해자를 판단한다.
보험사 보상직원은 경찰의 조사내용과 결과를 바탕으로 과실비율을 정한다. 과실비율은 100을 기준으로 60대40, 70대30, 80대20 등으로 산출된다. 과실비율이 ‘50’을 넘는다면 가해자가 된다.
경찰이 출동하지 않았을 때는 사고 당사자들이 가입한 보험사의 보상직원들이 자동차보험 약관의 부속서류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에 따라 과실의 많고 적음을 따진다. 과실비율이 궁금할 때는 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www.knia.or.kr)에서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간편서비스’를 참고로 하면 된다.
▲피해자, 제대로 보상받으려면
사고 당시엔 몰랐던 신체 이상이 뒤늦게 나타나는 때가 많다. 사고 부위에 따라 다르지만 의학적으로 24시간 뒤에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가벼운 사고라도 가해자의 인적사항, 연락처, 가입 보험사는 꼭 기억해야 보상을 쉽게 받을 수 있다.
직장 문제 등으로 통원치료를 받는다면 일주일이나 열흘에 한 번은 치료를 받아야 후유증을 줄일 수 있고 보상받는 데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피해자가 경황이 없거나 병원으로 후송됐을 때 경찰관이나 보험사 보상직원이 가해자의 일방적 진술에 의존해 피해자에게 불리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이를 예방하려면 동승자에게 부탁해 사고현장 사진 등을 찍고 목격자를 확보해야 한다.
경찰서에서 사고조사를 받을 때는 흥분하지 말고 자신의 주장을 또박또박 정확하게 밝힌다. 사고 조사결과가 불합리하다고 생각되면 해당 경찰서의 상급기관에 이의신청을 제기한다.
장해진단서는 보험사와 합의 시 보상금을 결정하는 데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또 나중에 생긴 후유증 등으로 소송이 발생할 때도 필요하다.
보험사가 자동차보험 약관에 나와 있는 지급기준이 절대적인 것처럼 주장하면서 약관상 보상이 안 된다고 말하는 사례가 종종 있다. 이와 달리 피해자는 법률로 인정되는 모든 손해액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다. 이를 위해 영수증, 소견서, 사진증거물 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보험사와 합의할 때는 여유를 가지고 꼼꼼하게 따지면 보상금을 좀 더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 변호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더 유리해진다. 비용이 부담된다면 시민단체의 무료 법률상담, 손해사정인, 각종 인터넷 보험 관련 사이트에서 실시하는 무료 보상상담서비스 등을 이용한다.
▲가해자, 손실을 줄이려면
피해자에게 우선 사과하는 게 먼저다. 그 다음 피해 정도를 꼼꼼하게 살펴야 한다. 운전면허증을 줘서는 안 되며 각서는 절대로 쓰지 말고 피해자에게 사고처리 의지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 현장에서 카메라나 스프레이 등으로 사고 증거를 표시하고 목격자를 확보한 뒤 자동차를 안전지대로 이동시킨다.
연락처와 신분증을 서로 교환해 이름, 주민번호, 면허번호 등을 기록해둔다. 상대방이 운전면허증이나 신분증을 달라고 하더라도 줄 필요는 없다. 단, 상대방에게 반드시 가입한 보험사와 정확한 연락처를 적어줘야 한다.
피해자가 크게 다쳤다면 병원에 이송부터 한다. 가벼운 부상을 입었더라도 병원까지 동행한다. 피해자가 괜찮다고 하더라도 경찰에 신고한 뒤 현장을 지키고 있어야 나중에 뺑소니로 몰리지 않는다. 피해자와 병원에 도착하면 원무과 직원에게 차량번호와 가입 보험사를 알려준다.
경찰서에서는 사고 내용을 솔직하고 당당하게 얘기해야 한다. 현장 확인이나 검증에서 진술과 다른 점이 있다면 꼭 바로잡아야 한다. 조사가 잘못됐다면 바로 수정을 요구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이의 신청한다.
보험사는 ‘개인비서’라고 여기면 된다. 사고를 처리하려고 보험에 가입했으니 해결 방법을 상의하는 것은 가입자의 당연한 권리다. 보험사가 사고 처리해 줬다고 보험료가 무조건 올라가지는 않는다. 오히려 보험사는 피해자가 무리한 요구를 해올 때 이를 막아주기도 한다.
민사책임은 보험금만으로 충분하다. 보험사가 법률상 모든 손해를 해결한다. 그러나 각서 등을 피해자에게 써줘 늘어난 손해는 보험사가 책임지지 않는다.
형사합의는 형사처벌을 가볍게 하기 위해 금전적 보상을 하는 것으로 사망, 뺑소니 등 처벌이 무거운 사고를 냈을 때 필요하다.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말고 보험사 보상직원, 손해사정인, 변호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다.
보험으로 해결했다면 보험료가 얼마나 올라갈지 파악해야 한다. 자비로 처리하는 것보다 보험료 할증 금액이 많다면 지급된 보험금을 보험사에 낸다. 이러면 자비로 처리한 것으로 돼 사고처리에 따른 보험료 할증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다.
[매경닷컴 최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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