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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레임팁!!] 교통사고 발생시 증거사진 찍는 요령
최고관리자 조회수:75531 58.150.187.139
2010-08-30 12:01:00
교통사고시 증거사진 찍는 요령
교통사고가 났을 때 사진 촬영의 필요성은 대부분 잘 알고 있다. 증거사진이 없으면 오히려 가해자가 피해자로 돌변하는 등 여러 가지 피해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
그러나 사고 직후 당황스러운 마음에 사진 조차 찍지 못하거나 피해를 호소하기 위해 파손 부위 위주로만 사진을 찍는 경우가 많아 주의해야 한다.
파손 부위 위주의 사진도 중요하지만 사고 현장과 주변 상황이 담긴 원거리 사진이나 핸들이 돌아가 있는 방향이 담긴 사진 등도 사고 원인을 파악하고 수사를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다.
경기지방경찰청 화성서부서 조성신 경관은 지난 2일 경찰청 공식 블로그 '폴인러브'(http://polinlove.tistory.com/3760)를 통해 '교통사고 후 사진 찍는 법'에 대해 소개했다.
먼저, 파손부위를 근접 촬영하는 방법이다. 파손부위나 파손정도 또는 차량 번호판이나 부유물 등을 촬영해 놓으면 사고 당시 차량의 속도를 추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사진은 최대한 사고 당시에서 변함이 없는 상태에서 찍는 것이 좋다.
이어 조 경관은 "파손부위를 찍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원거리 사진"이라며 "원거리 사진은 도로가 오르막이었는지 내리막이었는지, 직선인지 커브인지, 신호는 어떻게 되어 있었는지 등 주변 상황과 도로 상황을 파악하는 데 매우 중요한 단서가 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핸들이 돌아가 있는 방향'을 찍고 '블랙박스'가 있는지를 꼭 확인해야 한다.
조 경관은 "핸들이 돌아간 방향, 즉 바퀴가 돌아가 있는 방향은 차량의 진행방향 등을 알려주기 때문"이라며 "특히 진로변경 같은 경우에는 사진이 가해자와 피해자를 결정하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조 경관은 "요즘은 블랙박스 장착 차량이 늘어나면서 교통사고 조사 시 많은 도움을 받고 있지만, 가해차량 운전자가 블랙박스가 없다고 발뺌하는 경우가 많다"며 "상대차량의 블랙박스 유무를 확인하고 사진으로 남겨두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옮김: 포토뉴스코리아 광주 배상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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