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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의 뇌성마비의 발생 사례
(주)클레임손해사정 조회수:1161 112.160.125.44
2020-01-22 11:13:04

의료과오(醫療過誤)에 관한 판례분석(判例分析)
진료과목별(珍療科目別) 판례(判例)의 분류(分類)
      산부인과(産婦人科)



대법원 1992.12.8.선고 92다29924판결
 

사건개요(事件槪要)

 

원고 도OO는 1985년 9월 20일 출산을 위해 피고 산하 OO의료원에 입원하였고 그 당시 위 원고는 임신기간 40주 6일로서 분만예정일인 같은 달 14일을 훨씬 지나 있었으나 입원하기 전 임신기간 중 매월 정기적으로 받은 검진과 분만예정일인 1985년 9월 14일 받은 검진에서도 위 원고와 태아가 정상이었다. 위 OO의료원에 입원 직후 위 병원이 1년차 전공의인 소외 오OO이 위 원고를 진찰한 결과 분만을 앞둔 위 원고의 신체조건은 비숍.에스.스코어(Bishop.S.Score)가 11점으로서 전반적으로 양호한 상태였다. 골반검진결과는 골반의 대각 결합선이 정상치인 11.5센티미터를 초과하는 12.5센티미터이며 골반협부에 돌출부위나 골반벽 부분에 폭주도 없었고 천골 부위에도 이상이 없어 저아상이었고 태아 역시 정상이었으며 그 몸무게는 3.8킬로그램으로 예상되었다. 위 원고는 위 입원일인 9월 20일 09:20경부터 본격적으로 진통이 시작되어 13:00경 자궁입구에 태아의 머리가 보이자 산실로 옮겨져 위 병원의 2년차 전공의인 소외 이OO가 위 원고의 분만을 담당하게 되었다. 위 오OO의 진찰결과를 토대로 자연분만을 시도하였으나 산모의 미약진통과 태아의 머리가 커서 분만이 지연되자 흡입기(Vacuum)를 사용하여 위 오OO, 같은 전공의인 소외 임OO과 번갈아 가며 태아를 뽑아 내는 소위 흡입분만을 시도하였으나 태아의 머리가 커서 머리만 약간 나오고 완전히 분만되지 않았다. 또한 같은 날 14:30경 위 오OO, 임OO, 같은 전공의인 소외 김OO의 도움을 받아 심슨겸자를 사용 흡입기와 교대로 태아의 머리를 집어 끌어냄에 있어서 분만 직전 약 5분 동안 심슨겸자로 태아의 머리를 꽉집어 무리하게 끌어내었다. 같은 날 15:05경 원고 홍OO이 분만되었으나 머리가 보기 흉할 정도로 일그러져 있었고 그 당시 머리 양쪽 부위에 겸자에 눌린 흔적이 있었으며 위 원고의 두개골 부분이 직경 2센티미터 정도 함몰되었다. 위 원고는 출생 직후 자기 호흡을 하지 못하여 위 이OO가 위 원고의 구강내 분비물을 제거하고 산소마스크로 산소를 주입하였으나 여전히 호흡하지 못하였다. 산소주입튜브를 기관지에 삽입, 산소를 주입한 결과 2 ~ 3분 후에야 호흡을 시작하였으나 전혀 울지 못하였고 온몸에 청색증 등의 증세로 상태불량하자 즉시 소아과병동으로 옮겨져 입원가료하게 되었다. 그 다음날인 9월 21일 위 원고의 머리 오른쪽에 큰 두 개혈종이 발견되었고 위 원고가 안정을 못하고 불규칙한 호흡을 하며 잦은 발작과 발작하는 동안 사지가 강직되는 등으로 뇌성마비 증세를 보이자 당일 위 원고에 대한 두부 엑스레이(X-ray)촬영과 그 다음날인 9월 22일 OO대학교 OO의료원에서 뇌전산화단층촬영을 한 결과 위 원고에게 좌측측두골 두개골골절, 전반적인 뇌부종, 우측전후두정골부근과 좌측후두정골의 두혈종 및 두 개내출혈이 있었으며, 위 원고는 위 증세에 대한 치료를 위해 1개월간 보육기(인큐베이터)에서 산소공급 및 투약과 치료를 받고 같은 해 10월 21일 퇴원하였다. 하지만 그 증세가 크게 호전되지 않고 발육이 부진하는 등 뇌성마비의 증세가 완연히 나타나 1986년 6월 20일 OO대학교 의과대학 OO병원에서 검진결과 위 원고의 증세는 뇌성마비로 밝혀졌다. 위 원고는 생후 만 24개월이 지났어도 말은 물론 혼자서 일어나 앉지도 못하고 비트는 등의 뇌성마비증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워고측은 홍OO의 뇌성마비가 위 이OO의 의료과실에 기인하는 것으로 원고들이 입은 손해에 대해 사용자인 피고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피고는 본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이미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3년의 단기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하여 시효소멸하였다고 항변하고 있다.
원심은 신생아의 뇌성마비의 발생원인으로서는 출산 전 모체의 감염(특히 임신초 3개월간에 있어서의 풍진, 기타 바이러스감염 등), 방사선조사, 출혈, 중독증, 제대의 이상, 태반의 이상, 모체의 산소결핍상태 등에 기인한 임신중의 무산소증, 모체와 태아의 혈액형 부적합으로 인한 핵황달, 태아의 미성숙(특히 미숙아에 있어서는 분만외상을 받기 쉽고 두 개내출혈을 일으키기 쉬우며 또한 산소결핌을 일으키기 쉽다) 등이 있고, 출산시의 원인으로 비정상분만, 특히 난산 등의 경우 기계적 요인(특히 본건과 같이 겸자 등 기계조작으로 생긴 분만외상으로 인한 두 개내출혈 등), 기도의 폐색, 호흡마비양수흡인에 기인한 신생아가사(저산소증) 등이 있고, 출산 후의 원인으로서는 두부외상감염, 뇌종양을 들 수 있다. 홍OO의 출산직후 발견된 비정상적으로 큰 두 개혈종과 뇌부종 및 두개내출혈 등 두부손상은 위 이OO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무리한 겸자사용을 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라고 하고 있다.

 


판결내용(判決內容)

“원고 홍OO의 출산 직후 발견된 비정상적으로 큰 두 개혈종과 뇌부종 및 두 개내출혈 등 두부손상은 위 원고의 분만 당시 위 이OO가 위 인정과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심슨겸자로 무리하게 태아의 머리를 집어 끌어내는 과정에서 가한 물리적 충격과 압박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원고 도OO와 태아가 모두 출산 직전까지 극히 정상인 것으로 진단되었을 뿐 아니라 출산 전후를 통하여 달리 뇌성마비의 원인이 될 만한 모체 또는 태아의 감염이나 이상이 있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위 이OO의 무리한 겸자사용으로 인한 두 개내출혈 등이 원고 홍OO의 뇌성마비의 원인이 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판단하고, 피고의 소멸시효완성에 대한 항변에 대해 “가해행위와 이로 인한 현실적인 손해의 발생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채권에 있어서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불법행위를 안 날이라 함은 단지 관념적이고 부동적인 상태에서 잠재하고 있던 손해가 그 후 현실화된 것을 안 날을 의미하는 것이나, 이와 같이 현실화된 손해의 정도나 액수까지 구체적으로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원심이 들고 있는 위 1986년 12월 23일자 신체감정촉탁회보의 취지가 뇌성마비의 후유증이 남을 것은 확실하나 장차 후유증의 정도가 어느 정도가 될 것인지를 현재 감정인으로서는 판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라면, 객관적으로 뇌성마비의 후유증으로 인한 노동능력상실의 손해는 현실화된 것이다. 다만 구체적으로 장래에 있어서의 그 손해의 정도를 명확히 알 수 없는 것에 지나지 않으나, 이와 달리 위 신체감정촉탁회보의 취지가 위 원고의 발육에 따라 뇌성마비의 후유증이 호전될 수도 있어 그 후유증으로 인한 장래의 손해발생 자체가 불확실하다는 취지라면, 뇌성마비후유증으로 인한 장래의 손해는 이 사건 사고 당시나 위 회보 당시에 있어서 현실화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원고과 손해를 알았다고 볼 수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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