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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후산 시행중 사망한 사례
(주)클레임손해사정 조회수:1037 112.160.125.44
2020-01-22 11:12:31

의료과오(醫療過誤)에 관한 판례분석(判例分析)
진료과목별(珍療科目別) 판례(判例)의 분류(分類)
      산부인과(産婦人科)



서울고등법원 1980.1.18.선고 79나2416, 2417, 2662판결


사건개요(事件槪要)

 

원고 김OO의 처인 소외 망 장OO은 1979년 1월 28일 10:20경 같은 면 XX리 52의 1 소재 원고 김OO의 집에서 포태중이던 원고 김XX를 분만한 후 후산(태아 분만에 이어 태반이 자궁에서 떨어져 나오는 것)이 되지 아니하여 출혈이 계속되고 있었기 때문에 원고 김OO이 같은 날 16:30경 의사인 피고 이OO에게 왕진을 요청함에 따라 피고들 및 간호원인 소외 박OO 등 3인은 16:40경 원고 김OO의 집에 도착하여 망 장OO을 진찰 치료하게 되었다. 그런데 망 장OO은 위 분만 이후 피고들의 도착시까지 이미 약 6시간에 걸쳐 출혈을 계속하였기 때문에 위 진찰 개시 당시에는 혈압이 최고 50, 최저 0 이고 맥박도 거의 촉진되지 아니하며 의식도 확실치 않는 등 심한 빈혈증상이 나타나 있어, 다른 어떤 조치보다도 앞서서 우선 그 실혈된 혈액량을 수혈로써 보충하여 주는 것이 시급한 상태였고, 이미 그 실혈량이 과다하여 혈압 상승제나 강심제 등을 주사하는 조치만에 의해서는 회복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에 빠져 있었다. 피고 이OO은 당시 위 왕진 장소에 수혈에 필요한 혈액이나 장비를 지참하지 아니하였을 뿐더러 위 OO의원에도 혈액이나 장비가 준비되어 있지 아니하고 피고 이OO으로서는 위와 같이 시급한 수혈조치를 취할 수가 없는 상태였다. 그런데 위 이OO은 혈압상승제나 강심제 등을 주사하는 것만으로도 회복이 가능하리라고 판단한 나머지 그곳에 있는 원고 김OO, 원고 염OO 등에게 “연락 하기를 잘했다, 조금만 더 늦었더라면 큰일 날뻔 했다”라는 등의 말을 하여 안심을 시킨 다음 간호원을 시켜 에페드린(혈압 상승제) 1cc 주사액을 3회, 안나카(강심제) 3cc 주사액을 2회 각각 둔부 근육에 주사케 하고 하트만씨액(전해질) 1,000cc를 혈관 주입용 호스에 연결하여 망 장OO의 손등 정맥에 꽂게 한 후 위 혈관 주사액이 주입되는 동안에 손으로 망 장OO의 자궁안에 남아 있는 태반을 꺼내려고(이른바 인공후산) 시도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이 인공으로 후산을 시키는 일은 환자에게 신체적 부담을 주는 것이어서 반드시 먼저 수혈조치를 취하여 체력을 어느 정도 회복시킨 후에 산부인과 전문의가 환자의 상태를 잘 관찰하면서 시행하여야 한다. 뿐 아니라 위와 같은 망 장OO의 신체상태하에서는 수혈을 하지 아니한채 인공후산부터 시키는 것은 출혈정지내지 회복을 위하여 별 도움도 되지 아니하는 불필요한 조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이OO은 산부인과 전문의 아닌 일반의(더구나 구 의료법에 의한 한지의사면허의 취득에 의하여 의사가 되었다)에 지나지 않으면서도 스스로 그 자리에서 위 인공후산을 하였을 뿐 아니라, 위 피고가 70세 가까이 된 고령자인 관계로 손이 떨려 위 인공후산이 뜻대로 되지 아니하자 의사 자격도 없는 조수에 불과한 아무런 기술도 없는 피고 정OO로 하여금 위 인공후산 행위를 해보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 정OO는 의료 보조자로서는 그 범위를 훨씬 넘은 의료행위, 즉 망 장OO의 질구에 손가락 3개를 삽입하여 위 태반을 무리하게 잡아 꺼냄으로써 인공후산 행위를 하여 출혈이 더 심해졌다. 이상과 같은 피고들의 치료행위가 계속되는 동안 이미 시간은 1시간 이상이 경과 되었는바, 망 장OO은 17:50경부터 신음 소리가 없어지면서 호흡이 거칠어지는 등 용태가 극도로 악화되었다. 피고들이 그제서야 당황하여 뺨을 두드려 보고 인공호흡을 시키는 등 응급조치를 시행하였으나 이미 위와 같은 과다한 실혈량을 보충받을 시기를 놓친 나머지 회복되지 아니한 채 18:20경 사망하였다.
따라서 원고측은 위 피고들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사망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하였다.
이에 대해 피고들은, 원고들에게도 환자인 위 망인을 위와 같이 위급한 상태에 이르도록 장시간 방치한 과실이 있으니 원고들의 이러한 과실을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판결내용(判決內容)

위와 같은 소외 장OO의 인공후산시 사망은 의사인 피고 이OO과 조수이며 사실상 병원 경영자인 피고 정OO의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은 의료상의 과실만을 유일한 원인으로 하여 초래되었던 것은 아니고 산모인 망인 자신이 자가분만 후 약 6시간에 걸쳐 과다출혈을 계속하여 피고들이 진찰개시 당시 이미 의식을 잃고 심한 빈혈 상태에 빠져 그 건강상태가 극히 악화되어 있었는데 이러한 망인 자신의 악화된 건강상태와 피고들의 의료상의 과실이 경합하여 이런 사망의 결과가 초래된 것이라고 인정되는 바, 이러한 경우 그 전 손해를 피고들의 과실에만 기인한 것으로 단정함은 불법행위 책임으로서 손해의 공평한 부담이라는 견지에서 보아 부당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피고들이 저지른 불법행위가 손해 발생에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기여도에 따라 그에 상응한 배상액을 가해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옳을 것으로 판단되므로(대법원 1977.9.13. 선고, 76다1877판결 참조) 피고들이 배상하여야 할 망인이 입은 손해액을 정함에 있어서 이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여야 할 것이다“라고 하면서 ”망인의 남편인 원고 김OO은 사고발생 당시 현장에 있었고 망인의 보호의무자이므로 그 의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어 과실상계를 할 것이나 망인의 자녀들인 다른 원고들은 4세 이하의 연소자들이어서 위 보호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하여 손해배상산정시 환자측의 과실을 약 40%로 인정하여 이에 대한 과실상계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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