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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만하고 난 후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산모가 사망한 사례
(주)클레임손해사정 조회수:1061 112.160.125.44
2020-01-22 11:12:19

의료과오(醫療過誤)에 관한 판례분석(判例分析)
진료과목별(珍療科目別) 판례(判例)의 분류(分類)
      산부인과(産婦人科)


법원 1967.7.11.선고 67다848판결


사건개요(事件槪要)

소외 최OO는 피고병원에 분만을 위해 입원하였다. 최OO는 피고에게 계속적인 고통을 호소하였고 진통시간이 과다했는데 진통이 시작된지 만 16시간이 경과한 14일 14:00까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치하였다. 같은 날 16:30경에 태반이 만출되었고 태반이 나온지 2시간 30분만에 과다한 출혈로 사망하였다. 이에 원고는 피고가 최OO가 분만하고 난 후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망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하였다.
이에 대해 피고는 소외인의 입원시부터 그 사망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였고 형사판결에서 무죄의 판결을 받았으므로 과실이 없다고 항변하였다.



판결내용(判決內容)

“(1)피고는 개업을 하고 있는 의사로서 최OO는 계속적인 고통을 호소했고 진통시간이 과다했는 바, 피고는 이와 같은 경우 의당 산모나 태아에 이상이 있는가 여부를 규명했어야 했고 이렇게 했더라면, 태아의 머리가 산모의 골반에 비하여 지나치게 커서 순산할 수 없고, 특히 5 · 6차나 ”감자“ 수술을 하여도 만출되지 아니했고, 결국 천로수술을 하여야 할 정도로 머리가 컸다면 피고도 능히 이를 사전에 알아차릴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여 진통이 시작된지 만 16시간이 경과한 14일 14:00까지 적절한 조치(즉시 수술을 한다던지 광주 등지로 산모를 이송한다든지)를 취하지 아니하고, 방치한 결과가 된 점, (2) 태아의 머리가 원판시와 같이 컸다면 공연히 ”감자“ 수술을 함으로써 산모의 기력만 소모하게 한 점, (3) 산모가 자궁출혈이 심히 있을 경우 피고는 늦어도 태반이 만출된 16:30까지에는 이 출혈원인이 자궁조기박리로 인한 일혈증에 있음을 간취할 수 있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태반을 살피는 등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여 적절한 처치를 못한 점, (4) 일반적으로 수술전에 수혈준비를 못한다 하더라도 본건의 경우 진통시간이 과대했고 산모는 극도로 피로해 있었음으로 수혈을 준비한 후 천로수술에 착수하는것이 타당하였고, 또 다량의 출혈이 있으면, 의당 환자를 급히 응급조치를 한 후 광주시의 종합병원이나 전문의에게 이송하거나 혈액은행에 전화 또는 인편으로 혈액을 주문해서 수혈을 했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출혈중인 환자를 이송할 수 없고, 또 이전에도 혈액은행에 혈액을 주문했더니 그 시간후에야 가지고 왔다는 이유로 수혈을 하거나 혈액주문도 한 바없이 또 자궁절제수술을 한 바없이 만연히 아무 효험도 없는 동맥압박, 당뽕 애루코크링, 주사 등으로 시간을 끌다가 결국 태반이 나온지 2시간 30분만에 출혈 끝에 실혈로 인하여 사망하게 한 점, (5)피고의 능력과 시설에 비추어 위 최OO를 병원에서 다루는 것이 무리였다면, OO읍에서 근거리에 있는 OO시의 종합병원이나, 전문의에게 이송하지 아니하여 이와 같은 과실로 인하여 최OO가 사망한 사실을 인정” 하고 “상고논지에 지적하는 증거 중..... 소론 형사판결(을제8호중)의 무죄판시 이유는 본건 민사법원의 사실인정에 아무런 구속을 줄 이유가 없으므로, 원심이 본건 사실인정에 있어 위 서증을 배척하였다 하여 위법이라고 할 수 없고,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사실과 경험칙에 의하여 피고에게 위에 열거한 바와 같은 여러 가지 점에 있어, 의사로서의 치료상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였음은 정당하다”고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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