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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만중 태아가 뇌손상을 입고 두개강내출혈이 생겨 뇌성마비가 발생한 경우의 사례
(주)클레임손해사정 조회수:1110 112.160.125.44
2020-01-22 11:12:04

의료과오(醫療過誤)에 관한 판례분석(判例分析)
진료과목별(珍療科目別) 판례(判例)의 분류(分類)
      산부인과(産婦人科)



대법원 1992.5.12.선고 91다23707

사건개요(事件槪要)

 

원고 하OO은 150cm의 왜소한 여자로서 일요일인 1977년 8월 13일 밤에 입원하여 응급실을 거쳐 산실로 이송되었고 갑은 원고 하OO의 진료기록을 보고 그 출산을 담당하게 되었다. 이때 원고 하OO은 고통이 극심하고 분만이 지연되는 것이 태아의 크기가 보통보다 훨씬 크기 때문일 것이라고 생각되어 소외인에게 제왕절개술에 의한 분만을 시행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소외인은 이 요청을 산모들이 일시적인 고통을 참지 못하여 으례 하는 호소라고 생각하고 이를 무시하고 거대아로 인한 난산의 가능성이나 질식분만의 금기사항인 아두골반불균형 또는 이와 유사한 상태에 있는지에 관하여 별다른 진찰이나 조사를 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통상의 질식분만의 방법으로 분만과정을 진행시켰다. 그러다가 분만 2기가 진행되던 중 분만이 지연되고 태아가사절박상태의 징후를 보이자 분만시간을 단축하기 위하여 흡인분만기를 이용한 흡인분만술을 시행하기로 결정하고, 큰 캡을 사용하여 3회에 걸쳐 견인하여 겨우 원고 송OO을 분만시켰다. 그런데 원고 송OO은 출생 직후 머리에 주먹만한 혹이나 있었고 머리와 얼굴이 일그러져 있었고 산소호흡기의 도움으로 7분이 지난 후에야 첫 울음을 울었으며, 또 양쪽 두정골 뒤쪽의 연조직이 부어있고 혈종이 있음이 밝혀졌다. 같은 원고는 이 사건 분만중에 뇌손상을 입고 두개강내출혈이 생겨 치유불능의 뇌성마비가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 원고 송OO은 출생 당시 머리 둘레 37.36cm, 체중 4.23kg의 거대아(4kg 이상)였는데 원고 하OO의 골반출구의 전후경은최소치인 11.5cm에 3.3cm나 미달한 8.2cm의 좁은 골반으로서 객관적으로 아두골반불균형상태 또는 그와 유사한 경계아두골반불균형상태에 있었다고 보여지고 통상의 주의력을 가진 산부인과 의사라면 이러한 상태의 가능성이 있음을 의심할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갑은 이러한 가능성을 전혀 예상하지 아니하여 이에 대한 대비를 하지 아니하였다. 분만 2기에 있어서 5분마다 한 번씩 측정하여야 할 태아심음측정을 분만 당일의 09:35부터 10:00사이에 4회나 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통상의 질식분만의 방법으로 분만을 진행시키다가 뒤늦게 아두골반불균형 또는 이와 유사한 상태의 경우에는 피하여야 할 시술상법인 흡인분만의 방법을 무리하게 계속하여 원고 송OO을 만출시킨 의료상의 과실로 인하여 분만과정 중 뇌에 손상을 입었다고 주장하였다. 이때 입은 뇌손상과 탯줄이 태아의 목에 감기는 제대권락현상이 초래한 저산소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뇌손상이 경합하여 이로 인하여 두강내출혈을 일으킨 것이라고 하고 있다. 한편 원고는 두 번째 자녀인 원고 송OO을 임신하고도 6개월 가량이 지난 1977년 4월 27일부터 세 차례에 걸쳐 피고재단법인 부산 XXX회(이하 피고 법인이라고 한다) 경영의 OOO병원에 찾아가 산부인과 과장인 피고 백OO에게 진찰을 받았고 같은 해 8월 6일 출산을 1주일 앞두고 세 번째 진찰을 받을 때에는 통상의 경우보다 배가 지나치게 불러 피고 백OO의 지시에 따라 엑스선촬영으로 쌍생아인지 여부를 확인한 결과 쌍생아는 아님이 밝혀졌다. 이때에 원고 하OO은 이번 출산의 경우에는 초산시보다 배가 훨씬 불러 거대아 출산 등 난산이 예상된다는 이유로 피고 백OO에게 제왕절개의 방법으로 분만하도록 해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추후경과를 보고 결정하자고 하였다. 첫아이를 질식분만으로 출산한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 출산의 경우도 질식분만으로 출산할 수 있는 것으로 가볍게 판단하고 질식분만의 금기사항인 아두골반불균형상태(태아의 두부가 임부의 골반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큰 경우) 등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별다른 진단을 하지 않았다. 이에 대한 검사를 하여 진료기록부에 기록해 두었으면 소외인 갑이 원고의 요청을 무시하지 않았을 것이고 따라서 출산시 태아에게 손해를 가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판결내용(判決內容)

 

“의사는 진료를 행함에 있어 환자의 상황과 당시의 의료수준 그리고 자기의 지식경험에 따라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진료방법을 선택할 상당한 범위의 재량을 가진다. 그것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이 아닌 한 진료의 결과를 놓고 그중의 하나만이 정당하고 이와 다른 조치를 취한 것은 과실이 있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당원 1984.6.12. 선고, 82도3199판결 참조)”라고 한 원심판결의 논지를 그대로 유지하여 당시의 의료수준이나 분만의 실태에 비추어 볼 때 소외인이 원고의 요청대로 제왕절개의 방법으로 분만을 시도하지 않은 것이 의료상 과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고 있다.

 

그런데 “원고 하OO은 분만 전에 미리 3회나 진찰을 받고 거대아로 인한 난산의 가능성을 알리고 제왕절개에 의한 분만을 요청하는 등 안전분만을 하고자 임산부로서 할 바를 다하였는데 오히려 피고 법인의 병원에서 이를 가볍게 받아들였거나 무시하였고, 분만중 태아가 뇌손상을 입고 두개강내출혈이 생겨 뇌성마비가 발생한 경우에 있어 출산을 담당한 의사에게, 통상의 주의력을 가진 산부인과 의사라면 아두골반불균형상태 또는 경계아두골반불균형상태의 가능성이 있음을 의심할 수 있다고 보이는데도 이러한 가능성을 전혀 예상하지 아니하여 이에 대한 대비를 하지 아니하였고, 분만 2기에 있어 5분마다 한번씩 측정하여야 할 태아심음측정을 4회나 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통상의 질식분만의 방법으로 분만을 진행시키다가 뒤늦게 아두골반불균형 또는 이와 유사한 상태의 경우에는 피하여야 할 시술방법인 흡인분만의 방법을 무리하게 계속하여 태아를 만출시킨 의료상의 과실이 있다”고 하고 있으나 “이 경우에 있어 제대권락현상이 뇌손상에 기여를 한 바가 있다고 하여도 태아가 뇌손상을 입고 두개강내출혈이 생긴 것은 주로 임산부의 장시간의 분만 지연이나 아두골반불균형 또는 이와 유사한 상태의 경우 피하여야 할 흡인분만시술을 무리하게 계속한 것에 기인한 것이라고 볼 것이므로, 원심이 의사의 과실에 의한 기여도를 제대권락현상의 기여도와 같은 50%로 본 것은 형평에 맞지 않게 평가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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