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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왕절개수술, 맹장수술 및 난관결착수술중 파상풍에 감염된 사례
(주)클레임손해사정 조회수:1179 112.160.125.44
2020-01-22 11:11:50
의료과오(醫療過誤)에 관한 판례분석(判例分析)
진료과목별(珍療科目別) 판례(判例)의 분류(分類)
      산부인과(産婦人科)

서울지법 동부지원 1989.6.14.선고 88가합2890판결

 

사건개요 (事件槪要)

임산부인 소외 김OO은 피고가 경영하는 병원에서 1987년 5월 7일 17:30분경 제왕절개수술, 맹장수술 및 난관결착수술을 동시에 시행하였다. 같은 날 19:00경 위 수술을 모두 마치고 회복을 위해 위 산부인과에 입원하고 있던 중 수술 5일째인 같은 달 12일 01:00경부터 목부위의 경직과 통증을 호소하였고 같은 날 20:28경 종합병원인 OO병원에 위 소외인을 이송하였다. 위 OO병원 의사들이 위 소외인을 진찰한 결과 파상풍에 감염되었음이 밝혀졌다. 이에 치료를 하였으나 회복하지 못하고 이송 이틀만에 파상풍으로 인한 폐혈전 색전증으로 사망하였다.
이에 대해 원고는 피고의 과실로 김OO이 사망하였다고 주장하여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하였다.

 


판결내용 (判決內容)

“수술집도의사로서는 수술 전에 환자에 대한 혈액검사, 엑스선검사, 요검사 등 기초적인 검사를 시행하여 환자가 마취나 수술에 잘 견딜 수 있는지 여부와 수술후 합병증이나 다른 질환의 발생가능성은 없는지를 면밀히 검토한 후 수술에 임하여야 할 것인데도 피고는 위와 같은 기초적인 검사를 시행함이 없이 곧바로 위 수술을 시행하였다. 또한 위와 같이 제왕절개수술, 맹장수술, 난관결착수술을 동시에 시행하는 경우처럼 광범위한 수술을 할 경우에는 상처의 감염에 대비하여 수술전에 예방적 항생제를 투여하여야 한다. 수술과정에서도 세균의 감염경로를 차단할 수 있도록 수술실 밖에서 입던 옷들은 수술실에 들어오기 전에 잘 소독된 수술복으로 갈아 입는 등 철저히 소독된 환경 아래에서 수술이 시행될 수 있도록 제반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인데도, 피고 및 그의 지시에 따라 위 수술에 참여한 위 소외 이OO, 김OO, 진OO 등은 예방적 항생제 투여도 하지 않고 평상시에 입던 가운을 그대로 입은 채 마스크만 착용하고는 위 수술을 시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아가 피고는 위 소외 망인의 담당의사로서 위와 같은 광범위한 수술을 받은 환자에 대하여는 그 수술후의 상태 및 경과를 예의주시하고 수술로 인한 감염이나 기타 후유증이 발생하지 않도록 직접 또는 담당간호원 등을 통하여 잘 보살펴야 하며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그 원인을 규명하여 그에 대한 적절한 치료를 하거나 종합병원에 이송시키는 등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인데도, 수술 후 약 5일이 경과한 같은 달 12일 01:00경 위 망인이 목과 가슴부위의 통증을 호소하자 피고 경영의 위 산부인과 의원의 간호원들은 임산부들에게 통상 나타나는 이른바 젖몸살 증상으로만 생각하여 젖을 삭히는 약만을 복용케 하였다. 그후 같은 날 09:00경 피고가 정기회진을 할 때 위 망인이 목이 계속 뻣뻣하고 아프다는 증세를 이야기하였으나 피고는 전에도 그와 같은 일이 있었느냐고 물어 위 망인이 과거에 잠을 잘못 자서 목이 아픈적이 있었다고 하자 이번에도 잠을 잘못 자서 그럴 것이라고 가볍게 생각한 나머지 목부위에 더운물 찜질을 하도록 권유하였을 뿐 더 이상 위 통증의 원인에 대한 검사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그 후에도 위와 같은 증상이 계속 심화되어 위 망인이 같은 날 12:00경 수술부위의 처치도중 쓰러지고, 같은 날 14:30경부터는 혀가 오그라들고 물도 제대로 마시지 못할 정도로 상태가 악화되어서 위 망인의 가족들인 소외 조O숙, 같은 조O자 등이 종합병원에 이송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묵살하고 근육이완제를 1회 주사하도록 지시하였을 뿐 별다른 대책도 취하지 아니한 채 방치하다가 그날 17:00경 그대로 퇴근하여 버린 사실이 인정되며, 그후 위 망인의 남편인 원고 조OO이 위 산부인과 의원에 들렸다가 망인의 위급한 상태를 보고는 재차 종합병원으로 이송시켜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여 위 의원의 간호원들이 퇴근한 피고에게 전화하여 환자의 위급한 상태와 보호자들의 이송요구를 전달하자 피고는 그때서야 위 망인을 종합병원인 위 OOOO병원에 이송시키도록 지시하였다. 그 날 20:28경 위 OOOO병원에 이송된 위 소외 망인은 이미 전신경련의 혼수상태에 빠져 있었고, 1시간 가량 마다 계속 혼수상태에 전신경련 증세를 나타내던 중 이튿날인 13일 14:00경 진단결과 파상풍에 감염된 것으로 밝혀져 그에 대응한 치료를 하였으나 결국 위와 같이 사망하게 된 사실이 인정된다. 이른바 파상풍은 혐기성의 그람양성간균 종류인 파상풍균이 그 병원균으로, 창상 등 외상으로부터의 감염에 의하여 발병하는 것인데 보통 잠복기가 2일에서 56일 정도이며 잠복기가 짧을수록 그 예후가 좋지 않고, 수술 후 발생하는 파상풍은 대부분 불철저한 소독에 기인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실 및 위 망인에게는 수술부위 이외에 파상풍의 감염 경로가 될만한 상처가 전혀 없었던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그렇다면 위 소외 망인에게 그 선행사인이 된 파상풍을 일으킬 만한 다른 창상이나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위 사망의 선행원인이 된 파상풍은 위 수술에 있어서 사전 기초검사의 시행, 수술시 최대한 무균상태의 유지 및 수술 후 환자관리의 철저 등 일반적인 수술의사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피고의 과실에 기하여 발생 및 확산되게 된 것이라 추정된다”고 하여 의사의 과실을 인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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