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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분만기인 "샥숀" 사용중 발생한 사례
(주)클레임손해사정 조회수:1066 112.160.125.44
2020-01-22 11:11:36

의료과오(醫療過誤)에 관한 판례분석(判例分析)
진료과목별(珍療科目別) 판례(判例)의 분류(分類)
      산부인과(産婦人科)



대법원 1978.11.14선고 78도2388판결

 

사건개요 (事件槪要)

피고인은 개업의사로서 임부 양OO을 진찰하고 동녀로 하여금 태아를 분만케 하려 하였으나 동녀는 골반간격이 좁아 자연분만을 할 수 없게 되어 부득이 인공분만기인 ‘샥숀’을 사용하여 분만을 시켰는데 이 과정에서 임부는 전치 1주간의 회음부 및 질내염상을, 동 태아는 전치 9일간의 두혈종상을 각 입었다.

본 건에 관해 원심판결은 이는 피고인이 의사로서의 정상의 주의의무를 해태한 나머지 ‘샥숀’을 거칠고 험하게 사용한 탓으로 산부 및 태아에 위 상해를 입혔음이 인정되는 바이므로 피고인의 판시 소위가 비록 의료행위를 시행함에 인한 소위라 하더라도 정당업무의 범위를 넘은 위법행위라고 판시하였다.

 

 



판결내용 (判決內容)

“의사가 인공분만기인 ‘샥숀’을 사용하면 통상 약간의 상해정도가 있을 수 있으므로 그 상해가 있다 하여 ‘샥숀’을 거칠고 험하게 사용한 결과라고는 보기 어려워 의사의 정당업무의 범위를 넘은 위법행위라고 할 수 없다”고 하여 정당행위라고 인정하여 원심에 파기환송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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