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arch

의학자료실

게시글 검색
임신중절수술 시행중 발생된 사례
(주)클레임손해사정 조회수:1102 112.160.125.44
2020-01-22 11:11:24

의료과오(醫療過誤)에 관한 판례분석(判例分析)
진료과목별(珍療科目別) 판례(判例)의 분류(分類)
      산부인과(産婦人科)



대법원 1990.5.22.선고 90도579판결

 

사건개요 (事件槪要)

피고인은 피해자의 임신중절수술을 시행하기 위하여 간호조무사에게 에폰톨 500밀리그램이 함유된 마취주사를 직접방법에 의해 시주케 하였다. 그런데 위 간호조무사가 주사를 피해자에게 시주함에 있어서 마취제가 정확히 정맥에 주사되지 않고 피하로 유출되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

 

 



판결요지 (判決要旨)

“주사약인 에폰톨은 3, 4분 정도의 단시간형 마취에 흔히 이용되는 마취제로서 점액성이 강한 유액성분이어서 반드시 정맥에 주사하여야 하며, 정맥에 투여하다가 근육에 새면 유액성분으로 인하여 조직괴사, 일시적인 혈관수축 등의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마취제를 정맥주사 할 경우 의사로서는 스스로 주사를 놓아야 한다. 부득이 간호사나 간호조무사에게 주사케 하는 경우에도 주사할 위치와 방법 등에 관한 적절하고 상세한 지시를 함과 함께 스스로 그 장소에 입회하여 주사시행과정에서의 환자의 징후 등을 계속 주시하면서 주사가 잘못없이 끝나도록 조치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또한 위와 같은 마취제의 정맥주사방법으로서는 수액세트에 주사침을 연결하여 정맥내에 위치하게 하고 수액을 공급하면서 주사제를 기존의 수액세트를 통하여 주사하는 이른바 사이드 인젝션방법이 직접 주사방법보다 안전하고 일반적인 것이라 할 수 있기 때문에, 산부인과 의사인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임신중절수술을 시행하기 위하여 마취주사를 시주함에 있어 피고인이 직접 주사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간호조무사로 하여금 직접방법에 의하여 에폰톨 500밀리그램이 함유된 마취주사를 피해자의 우측 팔에 놓게 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면 이에는 의사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다.”

댓글[0]

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