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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출혈로 인한 양측성폐부종증상의 치료중 발생된 사례
(주)클레임손해사정 조회수:1188 112.160.125.44
2020-01-22 11:11:06
의료과오(醫療過誤)에 관한 판례분석(判例分析)
진료과목별(珍療科目別) 판례(判例)의 분류(分類)
      산부인과(産婦人科)



대법원 1974.12.10.선고 73다1405판결

 

사건개요 (事件槪要)

산후출혈로 양측성폐부종증상이 있는 갑에게 피고는 무자격인 간호사에게 에오진과 비타민캄타 각 1cc를 근육주사하고 아미노산제, 네오아민 주사약 50cc를 혈관주사하도록 지시하였다. 피고는 주사바늘을 꽂아 둔채 내버려 두고, 혈관에 다 들어 가거든 바늘을 빼고 반창고를 붙이라고 한 다음 병자 곁을 떠났다. 그 후 약이 반쯤 들어 가다가 더 이상 들어가지 않으니 보아 달라는 원고의 요구에 위 간호원만을 보내서 주사바늘을 조종케 하였으나 간호원이 돌아가자마자 주사맞던 갑이 주사 전에 없던 심한 복통을 일으키고 가슴을 답답해하며 오한과 함께 호흡이 곤란해져 원고가 피고의 병원에 달려가 적절한 조치를 애소하였다. 그럼에도 집에 돌아가 있으면 그와 같은 부작용은 그대로 가라앉는다는 말만으로 돌려보냈을 뿐, 아무런 치료상의 대책도 하지 않았다. 병자의 증세가 가라앉기는커녕 더욱 악화한다는 호소와 도움이 급한 간청에 큰 병원에 입원시키라고 말하였을 뿐, 끝까지 치료도 하지 않았으며 병자는 그후 큰 병원에 갔으나 귀중한 시간을 빼앗긴 탓으로 산후출혈에 의한 양측성폐부종이 악화되어 호흡마비가 일어나게 되어 네오아민 주사를 맞기 시작한 길로 2시간 남짓을 지나서 죽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그의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갑을 사망케 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손해를 배상할 것을 청구하였다.

 


판결내용 (判決內容)

“환자가 산후출혈로 인한 양측성폐부종증상이 있어 수혈이 절대로 필요하다고 의사가 확인하고도 수혈을 해 주든가 그런 조치를 하게끔 조언할 의무가 있는데도 산후빈혈증으로 진단한 후 무자격 간호원으로 하여금 산후빈혈증치료를 주사케 하여 병세를 악화케 하고, 병세가 가라앉기는 커녕 더욱 악화한다는 호소에도 귀를 기울이지 않고 그대로 방치하여 사망케 하였다면 의사로서의 업무상의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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