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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조기감정
(주)클레임손해사정 조회수:1130 112.160.125.44
2020-01-21 18:55:56
정신 및 행동장애의 배상의학
감정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조기감정

37세의 남자 무직자. 교통사고로 뇌진탕을 입고 신경외과에 입원해서 2개월간 치료를 받았다. 두통, 기억력 감퇴, 어지러움, 불면증 등이 있어서 퇴원후에 신경외과에서 1개월간 통원치료를 받았으나 증상이 회복되지 않아서 환자는 한의사의 치료를 2개월 받았고 그 후에는 기도원에 들어가서 신앙치료를 계속 받았다. 사고 후 8개월이 되는 시기에 재활의학과에 찾아가서 장해진단을 원했다. 재활의학 전문의는 다음과 같은 장해진단서를 작성해 주었다.

[진단명] : 뇌진탕 증후군
[사고 일시] : ○○년 ○월 ○○일
[장해내용] : 교통사고로 뇌진탕을 수상하였고 그 후유증으로 두통, 현훈, 불면증, 기억력 장애, 계산능력 저하, 신경과민, 성격변화가 발생하였음.
[검사결과] : 뇌MRI, SPECT 이상 없음.
심리검사 소견 : 불안, 초조, 우울, 장단기 기억력 감퇴.
[사고와의 인과관계] : 병력상 인정됨.
[기왕증] : 없었음.
[향후치료] : 2년간 필요함. 예상치료비 500만원.
[노동능력 상실율] :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두부, 뇌, 척수 Ⅶ-B-2-c에 적용 32% 노동능력 상실이 예상됨.
[보조기구] : 필요없음.
[개호인] : 필요없음.
[여명단축] : 여명단축 없음.

이상과 같은 장해감정서를 환자는 보험회사에 제출하였다. 보험회사에서는 장해감정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다음과 같이 의료자문을 의뢰했다.
1) 장해감정 시기는 적절한가, 만일 부적절하다면 적절한 장해감정 시기는 언제인가?
2) 치료를 제대로 받지 않고 장해를 감정했는데 만일 치료를 성실히 받았다면 지금보다는 호전이 되었거나 회복이 되었을 가능성이 있는가? 만일 그럴 가능성이 있다면 그 책임을 누구에게 물을 수 있는가?
3) 향후 치료는 언제까지 필요하며 그 비용은 어느 정도인가?
4) 기타 이 장해진단서의 적정성 여부.

이에 대한 자문의사의 회신은 다음과 같다.
1) 이 장해감정은 감정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기감정을 했다. 즉 정신 및 행동장애 분야의 증상인데 해당 전문의의 치료는 받은 바 없고 수상 후 8개월만에 조기감정을 했다. 장해라 함은 충분한 치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영구하게 지속되는 증상을 말하며 정신 및 행동장애 분야의 증상은 수상 후 24개월이 경과해야 증상이 고정된다고 보고 그때 감정을 해야 하는데 이는 아직 증상이 고정되지 않은 시기에 조기 감정을 한 것이라 평가한다.
2) 적정한 장해감정 시기는 수상 후 24개월이다. 지금은 장해를 감정할 시기가 아니라 치료를 받아야 하는 시기이다.
3) 지금까지 치료를 받은 것은 신경외과, 한의학, 기도원의 신앙치료인데 이 모든 것이 이 환자가 필요로 하는 전문적인 치료라 볼 수 없다. 그리고 그 치료도 여러 곳을 전전하면서 받은 것이어서 성실한 치료라 보기 힘들다. 뇌진탕후 증후군은 철저한 치료를 받으면 회복 내지는 호전될 가능성이 많다. 반대로 바른 치료를 받지 않으면 증상 회복이 느리거나 안될 수도 있다. 따라서 치료를 성실히 받지 않아서 회복이 안된 부분에 대해서까지 사고가 책임진다는 것은 불합리하다. 자신에게 정신 및 행동장애 분야의 문제가 있음을 환자는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치료를 받지 않은 것이라 평가되므로 그 책임을 환자에게 물을 수 있다고 본다.
4) 향후 치료는 정신과 혹은 신경정신과의 통원치료가 필요하며 그 기간은 수상후 24개월까지 이며 한달 평균 치료비는 25만원 정도면 족하겠다.
5) 이 장해감정은 감정절차가 잘못되어 있다. 이 환자의 증상은 정신 및 행동장애인데 그 분야의 전문의사가 감정한 것이 아니다.
6) 수상 후 24개월까지는 정신과 혹은 신경정신과의 철저한 치료를 받도록 권하고 그 후에도 증상이 남으면 그때 정신과 혹은 신경정신과의 장해평가를 받도록 하시기를 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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