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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의 진료거부가 문제된 경우
(주)클레임손해사정 조회수:992 112.160.125.44
2020-01-21 18:55:27
정신 및 행동장애의 배상의학
환자의 진료거부가 문제된 경우

35세의 남자 회사원. 교통사고로 뇌진탕의 수상을 입고 신경외과에 입원치료를 받던 도중, 기억력 저하, 계산능력 저하, 의료진에 대한 폭언, 다른 환자에 대한 난폭한 행동이 문제가 되어 신경외과 의사는 정신과의 진찰을 받기를 권했다. 환자는 물론 가족들도 '왜 미친 사람 취급을 하느냐?' 하면서 정신과의 진료를 거부하였다. 입원 2개월이 되는 시기에 환자와 가족의 요구로 환자는 다른 신경외과 의원으로 전원을 하였다. 그 신경외과에서도 정신과의 진료를 받으라고 했지만 역시 거부하였다. 4개월 입원 후에 환자와 그 가족이 원하여 퇴원하였고 그 후에는 어떤 치료도 받지 않았다.
수상 18개월이 되는 시기에 장해감정을 요구하였고 최종진료를 담당했던 신경외과에서 장해진단서가 발부되었다. 그 장해진단서를 근거로 환자는 법원에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였다.
보험회사에서는 정신과 치료를 거부한 병상기록을 근거로 환자와 그 가족이 의사의 정신과 치료권유를 거부했기 때문에 증상회복이 되지 않았을 가능성을 들어 그 장해에 대한 책임을 모두 사고가 질 수는 없다고 했다.
법원에서는 이 문제에 대하여 사실조회를 했다. 현 노동능력 상실율에 대하여 50%정도는 치료를 하면 회복되었을 것이라 예상한다는 회신을 했다. 그 재판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추적하지 못하였으나 환자의 치료거부가 배상에서 문제가 된다는 좋은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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