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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절차에 대한 항의사례
(주)클레임손해사정 조회수:1095 112.160.125.44
2020-01-21 18:55:16
정신 및 행동장애의 배상의학
감정절차에 대한 항의사례

29세의 남성 회사원. 교통사고로 뇌좌상을 입고 입원치료를 7개월간 받은 후 통원치료를 받다가 수상 후 9개월이 되는 시기에 어느 외과분야의 전문의로부터 장해를 평가받았다. 그 장해대상이 되는 증상은 장해진단서에 따르면 기억력 저하, 판단력 저하, 충동조절 능력 저하, 두통, 현훈, 우울, 불안, 긴장 등이었다. 이 장해진단서에 대해서 보험회사는 자문의사에게 다음과 같은 의료심사를 의뢰했다. 그 질의와 회신은 다음과 같다. 그 회신서를 요약한다.

▶ 질 의 1 : 장해감정의 시기는 적절한가?
▶ 의 견
1) 이 장해감정은 감정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기감정을 했다. 즉 장해감정의 대상이 되는 증상은 정신 및 행동장애 분야인데 이 분야의 전문의로부터 치료를 받은 일이 없으며 이는 충분한 치료라 할 수가 없다. 그리고 수상 후 9개월만에 감정을 하였다.
정신 및 행동장애 분야의 증상은 수상 후 24개월 경과해야 고정이 된다고 보는데 이 경우에는 조기감정을 하였다.
2) 따라서 지금은 치료를 받을 시기이지 장해를 감정할 시기가 아니다. 응당 수상 후 24개월까지는 정신과 혹은 신경정신과의 치료를 받고 그래도 증상이 남으면 그때 장해를 평가해야 한다.
▶ 질 의 2 : ○○과 의사가 감정을 했는데 이 환자의 경우 감정절차가 적절한지? 적절하지 않다면 적절한 감정절차는 어떤 것인가? 그 이유는 무엇인가?
▶ 의 견
1) 이 환자의 증상은 정신 및 행동장애 분야의 증상으로서 정확한 장해평가를 위해서는 정신과 혹은 신경정신과 의사가 평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본다. 그럴 경우에도 자격을 갖춘 임상심리전문가가 시행하고 보고서를 작성하는 심리평가를 거쳐야 한다.
2) 그 이유는 정신 및 행동장애의 평가는 고도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요하는 것인데 그 분야가 아닌 전문의가 평가하는 경우에는 정확한 평가가 힘들기 때문이다.
3) 이 장해감정은 감정을 한 의사의 전문분야가 다르므로 적절하다고 평가하기는 힘들다.
▶ 질 의 3 : 이 장해감정서의 적정성 여부.
▶ 의 견 :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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